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법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개인정보관련)

IS4SRUnE 2 59 1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에 올려보아요


아버지 어머니 어렸을때 이혼하시고 어머니 동생과 연락도 안하고 주소도 알리지 않고 살고있어요. 절대 주소 알리고 싶지도 않고 교류할 생각도 없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거기에 제 주소와 동생 주소가 떡하니 나와있더라구요. 분명 동생한테도 그 등기가 갔을거고


동생이 제 주소를 알게됐을텐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그 집에서 절 찾아올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 너무 받고 짜증나는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개인정보


를 막 사용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2 Comments
P72GoVyN 2020.11.27 12:32  
우리나라 법이 좀 ... 그렇죠
bj 악플? 스토킹 한 사람한테도 소송관련 서류 하면서 bj주소가 가고 그러더라고요...

럭키포인트 29,474 개이득

FQm9xCoZ 2020.11.27 12:54  
그렇게라도 너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니가 빚까지 다 상속받게되면 울고불고 난리날껄. 왜 안알려줬냐고.

지금은 어쩔수 없으니까 일단 재산정리부터 잘 해.

니가 상속포기를 하든 한정상속을하든 지금은 니가 무엇이든 행동해야하는 떄라서 알려주는거야

럭키포인트 19,972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글이 없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