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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조질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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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집 리모델링을 맡겼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미시공된 걸 3년정도 지난 지금 알아서 (진짜 생각도 못 한 곳이라 늦게 발견)
사는데 별 지장없으면 실수인가보다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업체에 전화해서(물론 사장은 지는 시공 제대로 했다고 우김) 직원이 와서 봤는데 미시공이라는 게 명백하니까 실랑이 없이 시공을 해주고 갔는데
직원가고 다시 살펴보니까 또 제대로 안 해놓은 거야 대충 보이는 부분만 하고 이 쓰레기ㅅㄲ가
그래서 또 불러봤자 제대로 안 해놓을 것 같아서 고소 관련해서 검색해보니까 우리보다 심한 사람들도 사기죄로 고소해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나 법원이 인정도 잘 안해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 경우에도 대충이지만 일단 해주고 가서 사기죄 성립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사 쪽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싶은데 경험자 있나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이랑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해보긴  할 건데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13 Comments
B7Z6XApT 2021.02.16 09:15  
다시 불러서 제대로 A/S시킬 생각을 해야지 결국 민사 걸어서 한탕 뜯어내고 싶은거 아님?

애초에 안해줄 곳이었으면 첨 연락했을 때 "보증기간 끝나서 A/S 안돼요~" 이 지랄하고 끝났음

화 나는 건 이해하는데 다시 불러서 보수 요청하고 그 때 태도가 불량하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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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5kLT01 2021.02.16 09:29  
[@B7Z6XApT]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군요
한탕 뜯는다고 얼마나 뜯나요 전체시공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부분 미시공인데
제대로 할 거면 불러서 왔을 때 제대로 하고 가는 게 정상 아닐까요?
또 불러봤자 대충하고 갈 거라는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로 또 스트레스받느니
형사고소도 잘 안 되니까
차라리 돈이라도 받아서 걍 다른 업체에 맡기든지 스스로 하든지 하려는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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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Z6XApT 2021.02.16 09:35  
[@3G5kLT01] 소송, 고소, 소비자원 민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요구사항 제시했는데 불응하거나 계약 어기면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안해줄거 같아서 고소하신다면서요... 물어는 보셔야지

다시 와서 제대로 해주고 가거나 타업체에서 보수할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신 후에 생각하시는게 맞는 거 같은데요
3G5kLT01 2021.02.16 09:39  
[@B7Z6XApT] 한 번 불렀는데 보여주기식으로 처리하고 가서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보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B7Z6XApT 2021.02.16 09:42  
[@3G5kLT01] 저도 2번인가 불러서 보수했는데 생각보다 건수가 많아서 의도치 않게 놓치고 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ㅎㅎ

한번 더 기회 주시고 그때도 개판이면 소비자원 통해서 1차, 민사로 2차 강하게 거세요 화이팅
3G5kLT01 2021.02.16 09:47  
[@B7Z6XApT] 네 감사합니다
비추 저 아님
0cvMXIH7 2021.02.16 09:16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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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5kLT01 2021.02.16 09:31  
[@0cvMXIH7] 생각 같아선 인터넷에 업체명 까고 싶긴 하네요
cDkHMjX4 2021.02.16 09:30  
인테리어 진짜 개새기들 존나 많구나
짱개만한 애들이 아직도 이리 많으니 우리나라가 이모양이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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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ZU8eTgL 2021.02.16 09:46  
인테리어도 존나 양아치판임 ㅋㅋㅋ
입금 최대한 미루면서 꼼꼼하게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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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SRLoZ9 2021.02.16 09:50  
그래서 리모델링 할때 한명이 지켜보고 서있어야되 사람이란게 애초에 간사해서 안보이는곳은 대충 하거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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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PuYz8G 2021.02.16 10:06  
인테리어업체 개양아치 너무 많네.. 시공하고 하자가 너무 많아서 A/S 요청했는데 한달넘게 연락도 없고 개 열받게 해서
증거 수집한 다음에 국세청 탈세신고 얘기하니까 6명 한번에와서 A/S 다 하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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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7fzdKB 2021.02.16 10:08  
일단 증거모으고 민사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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