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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청약 전문가 제발 답변좀 ㅠㅠ

hwiD4AOB 8 199 0
결혼 햇고 애하나 잇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부모님 명의이고
세대주 아버지 세대원 어머니 나 며느리 애기 이렇게 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세대주 분리는 아파트에선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무주택 신혼뷰부 자격으로 청약 특공이나 등등 지원 가능한가요??

8 Comments
CbPlmKTC 2021.01.05 23:55  
세대주가 집이있는데 어케 무주택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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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gr5hiS 2021.01.05 23:56  
내가 알기론 분양공고일 현재에 같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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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gr5hiS 2021.01.05 23:57  
[@WVgr5hiS] 근데 신혼부부로 쓰는건 또 모르겠네
그리고 아버지가 만60세 이상일경우 소형주택의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도 들은거같은데 자세한건 청약하는 사이트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젤 정확함
괜히 신혼특공썻다가 부적격탈락 맞지말고 전화해서 물어보셈
JIWFpMvb 2021.01.06 00:36  
혼인신고는 언제 했는데?
일반적인 청약은 예비 신혼부부는 이 상황이어도 가능한데 그냥 신혼부부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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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A33fyu 2021.01.06 01:03  
지금은 무주택자가 아님..

아예 전세나 월세집을 구해서 나가면 무주택자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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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qtesBT5 2021.01.06 01:24  
부모님이 세대주라 주택있어도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면 그 세대구성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서 청약하는 것도 있음

유투브 찾아보면 잘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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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UgykUtj 2021.01.06 09:53  
세대주 분리안했으면 세대주 아버지지깐
당연안됨 따로 월세/전세 나가서 글쓰니가 세대주 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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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sM5NWt 2021.01.06 10:25  
위에 누가 쓴거처럼 부모님 나이 만 60 이상이면 독립의 개념으로 무주택으로 쳐줌
다만 이때 인적 가점에서 부모님은 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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