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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관해 법잘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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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번에 공사에서 하는 청년임대주택에 입주를 했는데


이 사업이 보통 노후화된 건물 같은걸 공사에서 매입해서 보수 후에 청년들한테 평균 시세 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놈들이 10년된 건물 사서 도배만 해서 빌려줌


처음엔 못쓸만 한 것들 다 바꿔 줄것처럼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 그게 또 아니네


일단 안에 있는 모든게 10년 됐고, 관리도 전~혀 안돼 있어가지고 상태가 매우 안좋음


겉보기에 부터 다 누런색임(전에 살던 사람이 방안에서 담배를 폈나) 분명 흰색 가전 제품들도 다 누~래~ 


그래서 내가 내용연수가 한참 지난 제품들인데 그런건 교체 해줄 수 있지 않냐고 하니깐 작동이 되면 안된데


아니 내용연수라는게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폐기물 취급이란건데 이걸 돈 받고 빌려주는게 말이 되나 싶음


그리고 법적으로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는거임?? 노후로 인한 수선이면 노후화된 부품 교체나 청소 이런것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음???


지금 우리집 상태가


냉장고는 냉동실에 금이가 있고, 냄새가 진동을하고 심지어 그 냄새가 냉장고 밖으로 새어 나올정도이고, 

에어컨은 처음엔 바람 잘 나오니 괜찮은줄 알았는데 막상 오래 켜보니 18도로 내려도 바람이 그냥 미지근한 정도


세탁기는 처음 돌리고 찌꺼기가 너무 떠다녀서 삶음으로 3번 돌리고 세탁조 클리너 사다가 2번 더 돌려서 일단 쓰고 있는 상황임

거기다 세탁기에 경우는 권장안전사용기간 5년이고 이후 사용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문 붙어있음 내용연수는 7년이고 근데 우리집껀 10년됐고 시밤 당연히 안전점검 같은건 받은적 없고



일단 새제품 교체는 죽어도 안해줄거 같은 입장이라 AS쪽으로 요청할 생각인데


냉장고의 경우는 금간거 교체, 문에 고무패킹 교체


세탁기의 경우는 안전점검 후 노후화된 부품 교체 및 청소


에어컨은 냉매 충전 및 청소


이정도는 당당히 요구해도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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