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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포괄임금제 질문

PBFd1kPX 12 158 0

연봉계약을 했는데요 임금구성항목에 보면


기본급

시간외수당

월급여 합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시간외수당이 60만원(월 60시간분)이라는 건 제가 한달동안 야근한 시간이 60시간 이내면 따로 돈은 한푼도 못받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12 Comments
PBFd1kPX 2019.12.23 19:06  
연봉계약을 했는데요 임금구성항목에 보면




기본급

시간외수당

월급여 합계
참고로 팀원분들한테 듣기론 업무 특성상 야근이나 주말출근이 가끔있다 대신에 수당은 다 잘챙겨준다 10시까진 시급만원 이후로는 1.5배다 이렇게 애기하시더라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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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ZGsOsi 2019.12.23 19:32  
[@PBFd1kPX] 말이 좀 이상한데? 너말대로 60시간까지는 수당이 안나옴. 근데 수당을 챙겨준다고? 그럼 60시간 넘게 해야되는데??
아마 기본급은 최저임금수준일껄? 그리고 야근수당해서 세전 월급 얼추 230-240근처일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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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d1kPX 2019.12.23 20:18  
[@YHZGsOsi] 아니 근데 같이 일하는분이 그렇게 말했음 "업무 특성상 야근이나 주말출근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수당같은건 잘챙겨주는게 장점이에요. 10시 이후로는 1.5배 줘요" 이렇게 말햇음 근데 생각해보면 포괄임금제라 수당준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거임?
FllMzHiV 2019.12.23 20:21  
[@PBFd1kPX] 봐봐 너가생각해도 이상하지? 뭐 진짜 만에하나 그사람들이 너랑 계약이 다른거일수도았고 아님 착각하는거일수도있음.
ViIKVJs1 2019.12.23 19:19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들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조건 기본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기본급의 몇 % 식으로 퇴직금이나 상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줄이고 수당을 늘려서 연봉에 맞춰주는 식으로 퇴직금이나 상여를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음

기본급이 연봉 실수령 이라면 저 시간외수당은 본인의 초과수당 전체
기본급이 연봉 실수령이 아니라면 저 시간외수당은 모자란 기본급에 본인 연봉 실수령을 맞춰주기 위해 추가된 금액 + 초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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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KVJs1 2019.12.23 19:47  
[@ViIKVJs1] ㅈㅅ 포괄임금제랑 상관없는 뻘 얘기였음
Nkr5ioZK 2019.12.23 19:41  
급여에 시간외수당 60시간 잡혀있으면 60시간 이내로 야근한건 따로 돈이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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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MRCyGJX 2019.12.23 19:51  
포괄임금이면 걍 60시간넘든안넘든 똑같음 기본급적게주려고하는건데 퇴직금같은게 기본급높을수록 쎄져서 수쓰는건데 걍 그러려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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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d1kPX 2019.12.23 20:19  
[@0MRCyGJX] 원래 이럼? 대기업들도?
Nkr5ioZK 2019.12.23 20:29  
[@PBFd1kPX] 포괄임금제 쓰는 회사들 많다 특히 it 같이 야근 많이 하는 직종들
FllMzHiV 2019.12.23 20:33  
[@PBFd1kPX] 요즘 포괄 아닌데 찾기가 더힘들껄??
IdnxZsLY 2019.12.23 23:33  
그냥 월60시간 이하로 야근시켜도 추가로 돈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그냥 복지차원에서 준다고 하는거임
경 회사에서 선심쓰는거라고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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