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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든 범죄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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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위협하는 흉악범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흉악범이 머리를 부딪혀
뇌손상을 입은 경우
처음 공격을 시도한 흉악범이 피해자,
방어를 위해 발로 찬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건가..??

칼 든 흉악범이 사람 찌르는데는 진짜 몇초도 안걸리는데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무기 하나 없이 방어해야하는 일반인이
칼 든 범죄자를 절대 본인보다 더 큰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걸
전부 인지하고 계산해가면서 상대해야 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됨....
그 사람 상대하다가 죽을 확률이 더 높은데
이건 그냥 칼맞고 일단 뒤지라는거 아닌가?? ㅋ

개인적으로
칼 들고 설친다? = 그럼 각목이나 다른 무기 될만한 것들로
개 패듯이 패서 뒤지기 직전까지 가게하거나 or 혹시나 뒤지더라도
무죄 혹은 정당방위 라고 판정을 해줘야 그런 흉악범들도
'본인들이 이 짓거리(칼들고설치는행위)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 그래야 이런 범죄들도 줄어들지

지금 저 정당방위 8원칙은 아마 범죄자새1끼가 만든 기준인듯..

4 Comments
HQ8AbtWS 2023.08.08 01:07  
다른건 다 그렇다쳐도 7,8번이 조절이 되는 행윈가?

럭키포인트 17,593 개이득

cNyWYlm2 2023.08.08 01:37  
이거 김동현 유튜브에서도 다룬내용인데 거의 정당방위 불가능함

럭키포인트 27,526 개이득

qdtyDmKi 2023.08.08 08:38  
일단 뭐든해야지 살아서 민사를 하든  법정싸움을하든
뒤지는 것보단

럭키포인트 15,732 개이득

qdtyDmKi 2023.08.08 08:39  
[@qdtyDmKi] 그리고 눈앞에 칼이 보이는데 정당방위 이딴거 생각할까 ㅋㅋㅋㅋ살생각부터 해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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