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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 실업급여??

ZP5zojRE 4 383 2

안녕하세요

제가 3년차 도급직으로 근무 중인데 원청에서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해서 문의드립니다. 


1. 근무시간 변경에 불만을 가져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근무시간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걸 거부 할 수 있나요?

2-1. 계약서 작성 거부로 인해서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 상급자 말로는 팀원이 근무시간 변경에 응하지 않으면 원청에서 도급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업체가 변경되면 계약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Comments
AkOURhBk 2021.02.23 11:16  
이런건 노동부에 전화하는게 제일 빠름 어렵다고 생각해서 잘 안하는데 내가 해보니깐 거기가 제일 정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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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XDFtvl 2021.02.23 11:20  
1. 본인 불만으로 퇴사한다면 개인사정 퇴사가 되는건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해당 안되지
2. 회사가 제안하는 근로계약서를 거절한다?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퇴사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지고
2-1. 부서 배치나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의 권한이고, 그 제한을 근로자가 거절한다는 것은 회사의 잘못이 아니기에
      근로자의 개인사정 퇴사라서 실업급여 해당 안되지
3. 도급업체가 바뀌면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가 되는건데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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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cJfocM 2021.02.23 11:27  
3번 뺴고는 실업급여 해당 x
2번이 안되는 이유는 회사에서는 어찌됐든 일을 계속 해주고 있길 원하는데 네가 거절하는거니까).
(비슷한 예로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했는데 본인이 거절한거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 안됨)

더 자세한 사항은 님 사는 동네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팀에 전화해서 물어보기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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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yVLfo7 2021.02.23 11:56  
원청 요구는 원청하고 너네 회사와의 관계이지
본인하고 원청 사이의 문제는 아님

너네 회사에서 너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봐야하는데
계약 변경 거부하고 버텨도 된다.

근데 근로시간 변경되는 건 어찌 막을 방법이 없음
서로 입장 봐가면서 조율하거나 짤라줄 때까지 버티고 실업급여 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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