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세입자 부동산법잘알 형님들 도움좀 주십셔

k0687H3V 6 88 1

친척 어르신이 할아버지 집을 주택담보로 대출받으려고 자꾸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제가 세입자로 들어갈려구합니다

한 몇년전쯤에도 그런식으로 대출받은거 집안 형제들끼리 돈모아 할아버지집 살려놓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그러네요

제가 알기론 주택담보대출시에 세입자 동의없인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신고만 하면 동일한 효력 얻을수 있을까요?

6 Comments
DnkHIOuG 2021.12.17 14:51  
세입자랑 세대원이랑은 다른겁니다;

거주 신고만 하면 세대원이고 계약을 통한 세대주로 들어와야 세입자죠


애초에 친척 어르신이 할아버지 동의 받는거 아닌 이상 남의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가능함?

럭키포인트 12,499 개이득

k0687H3V 2021.12.17 14:53  
[@DnkHIOuG] 본인 자식이니 아픈손가락이라 해달라면 또 도장찍어주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애야 어떡하니,, 이런식이십니다..

럭키포인트 15,772 개이득

iYgNuVLn 2021.12.17 15:01  
친척어르신 = 아버지 형제임
집안마다 이런 문제가 있는경우 많은데
사실상 할아버지가 도장찍어주면 답이없음.

주택자체를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가능하면 문제가 안생겼겠지?
주택이 어느정도 가격임 그냥 포기하는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싶음.

럭키포인트 23,033 개이득

iYgNuVLn 2021.12.17 15:01  
[@iYgNuVLn] 친척어르신 = 아버지 형제임?
물어본거.
PUAujzfG 2021.12.17 16:14  
가능은한데.. 부동산에서 거래금액이랑.. 전입신고랑.. 보험도 다 해야될거임
지금 법이 바껴서 전세보험 의무가입으로 알고 있음..

럭키포인트 25,276 개이득

PUAujzfG 2021.12.17 16:15  
[@PUAujzfG] 다세대면 가능하고(세대주일 경우)
다가구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