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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끝나고 전세 보증금 안 돌려 주다가 갑자기 돌려줬다

50haxmsF 2 209 3

원래 계약중에도 갖가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좆같은 행동으로 같은 건물 살고있는 다른 임차인들까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었다


이번에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돈 없다고 다른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주겠단다;

아니 이게 무슨 좆같은 소리지 하고 따지니 배째란식으로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답장을 안하길래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
그러다가 대출 상환일까지 가까워져서 상환일 지나가면 임차권등기로 건물 경매 진행하고 소송 진행 할꺼라고 하니

임대인은 얼버무리면서 대충 돈 마련해서 반환해 주겠다고 말했고,

그에 나는 보증금 반환해주는 날짜를 미리 정확히 알려주셔야 제가 이사갈집 계약하고 반환 날짜에 맞춰서 나갈 수 있다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임대인은 언제 보증금 반환해주겠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왜 이런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하면서 똥줄 태우면서 살다가
상환일이 됐는데 그제서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 그런데 보증금 돌려줬으니 10일 내에 바로 나가란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내 상황 같은 경우에 보증금 반환일로부터 2개월 동안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이상 싸우기도 지친다..
이전에 작은 분쟁 생겼을때 법률 찾아서 설명해줘도 말이 안통하는 적이 한두번이 아니니 맘 같아선 진짜 찾아가서 줘 패고 싶다

요즘 임대인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잠도 4시간도 못자고 위궤양 올것같고 해서 넋두리 써본다.
개집러들 집 알아볼때 꼭 잘 알아보고 집주인 성격도 잘 파악하고 들어가라.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건 임대차보호법 표면적으로는 약자(임차인) 보호하는 법 같지만 막상 절차까지 자세히 보면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대부분 유리하다.

2 Comments
q4RfUBbG 2021.03.21 14:12  
집주인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나봤자 계약때 말곤 보긴 힘들고

10일이내 나가란거 보니 들어올사람 구했나보네

여튼 이사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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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haxmsF 2021.03.21 15:28  
[@q4RfUBbG] 심지어 나는 계약할때도 바쁘다고 부동산에 도장이랑 신분증 맡겨서 부동산에서 대리로 계약해주고 지금까지 못봤어ㅋㅋ
지금 집이 보수가 너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집주인이 집 올려놨는데 부동산에서는 일부러 소개 안시켜주고 있는 분위기고 실제로 집보러 온사람 한명도 없어서 들어올 사람 구한건 아닌것같고 그냥 지 좆대로 하는것같음 ㅋㅋ
이사 잘 할게 고마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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