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쿠폰 번호는 봤는데 그거 사용하면 절도죄야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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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16:51
댓글로 올린거 봤는데 그거 무단으로 쓰면 절도죄인거 알제? 혹여나 무단으로 쓴거면 사과하고 뱉어라
A씨처럼 소액이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 △타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해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 등이 있어야 한다. 기프티콘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음글 : 사용완료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