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통보했는데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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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09:59
본인 전세 만료 9월 말임, 이후 아파트 매매 계획 있었음.
그래서 임대인한테 5월초에 이번 계약만료 시점에 퇴실 통보함
임대인한테 회신왔고 부동산에 올렸다고 함 (이후 세입자 구하기 위해서)
그러고 5월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함
이사일을 맞추기 위해 임대인한테 얘기하니
임대인 왈 : 매매하는 집 이사날짜가 특정되면 그 날짜에 딱 맞는 세입자 구하기 까다로운데...이후 세입자도 안구해진 상태에서 벌써 계약하셨다고요...??
원래 전세 거래 하실때에는 이후 세입자를 구해놓고 날짜 조율하신다음 다음 계획을 진행 하시는거에요...
라고 하는데 전화끊고보니 이후 세입자를 미리 구해놔야된다는걸 자꾸 관례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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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아님
근데 피해보는건 님임...
전 대출받아서 바로 잔금줬음...원래는 바로 줘야함 계약만기날
원래는 만료가 닥쳐왔을땐 임대인한테 임차권등기신청한다고 통보하고, 임차권등기 신청하는게 맞는건데,
아직 3개월이나 남은 지금 시점에서 임차권등기 운운하는건 임대인한테 협박성으로 들릴수가 있음.
벌집 괜히 건드릴 필요 없는거 알지?
근데 보통은 조율하는게 관례긴한데 세입자부터 구해놓고 계약하라는건 개소리고
매매나 전세나 다른 계약은 니자유고 세입자 구해지면 니가 이사갈 집하고 너가 살던집으로 이사올 사람하고 조율하면 되는거임
뭔 세입자 구하고 날짜 맞춘다음에 집을 알아보란거야
그럼 날짜 맞춘 날에 내가 들어갈 집이 없으면 어쩌란 개소리지 ㅋㅋ
걍 전화해서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만기 전 통보했으니 제가 어느집을 계약했건 그건 문제가 없다
이후 세입자 구해지면 최대한 날짜 조율해서 서로 맞춰보자 라고해
먼저 니가 이사갈 날짜를 전세 만기 앞뒤로 최대 며칠정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것도 얘기해주고 이 안에 기간이면 얼마든지 미리 조율된다해
근데 뭐 그래도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더 늦어지는 상황때문에 미리 세입자를 구하는게 관례예요~ 같은 개소리하면
위에 말했던거 말해주고 임대인이 협조 가능한 부분은 만기 전후로 이사날짜 며칠정도 조정해주는게 최대한 보일수있는 성의라고해
꼬롬하게 나오면 내용증명 먼저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한다그래 그래도 안되면 소송인데 보통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