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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국립, 국가, 한국 등의 명칭 사용 요건

eTHG2OWl 4 114 0

같은걸 정리 해놓은 법률이라던지, 시행령이 있을까 ...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 도움의 손길을 구해봅니다 

4 Comments
pzKxSNTZ 2020.06.11 16:46  
어디서 쓰려고 하는데 그런건 보통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나와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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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4tXVzS 2020.06.11 17:03  
아니면 끽해야 정관에나 나와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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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G2OWl 2020.06.11 17:11  
그런가 ... 요건이 분명히 있을거 같은데 ...
예를들어 국립은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던지 ..
한국은 직원 수 또는 예산이 어느 규모 이상이라든지
정부출연 출자 비율이 몇프로를 넘어간다든지 하는 류의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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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4BWaSx 2020.06.11 17:37  
굳이 따지자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있어야 하는 내용 같은데
딱히 그런 요건까지는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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