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vs차 과실 질문
Goxu28t1
6
155
0
2021.07.14 19:47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나랑 상대차량이 앞 뒤로 1차로에서 진행중에 교차로 앞에서 상대 차량은 2차로로 차선변경 후 신호대기 정차, 그런데 차선을 물고 정차
저는 그대로 1차로 진입해서 신호대기 정차 후 이동, 그런데 이동중에 상대차량 사이드미러랑 내 차량 사이드미러랑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제가 박은거니 과실이 큰건 알고.. 근데 상대차량은 과실 1도 안나오나요?
보험(대물)접수 후 보험사 측에서 연락와서 차선 물고 정차한 건 블박통해서 확인했는데 과실 안나올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상대차주는 병원가겠다고 그랬다던데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경미한 사고임에도 제가 과실이 크단 이유로 상대방 대인접수까지 해줘야하나요?
이전글 : 랑종 보고온사람 있음? 스포는 하지말고
다음글 : 창문형 에어컨 쓰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