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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vs차 과실 질문

Goxu28t1 6 155 0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나랑 상대차량이 앞 뒤로 1차로에서 진행중에 교차로 앞에서 상대 차량은 2차로로 차선변경 후 신호대기 정차, 그런데 차선을 물고 정차


저는 그대로 1차로 진입해서 신호대기 정차 후 이동, 그런데 이동중에 상대차량 사이드미러랑 내 차량 사이드미러랑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제가 박은거니 과실이 큰건 알고.. 근데 상대차량은 과실 1도 안나오나요?


보험(대물)접수 후 보험사 측에서 연락와서 차선 물고 정차한 건 블박통해서 확인했는데 과실 안나올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상대차주는 병원가겠다고 그랬다던데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경미한 사고임에도 제가 과실이 크단 이유로 상대방 대인접수까지 해줘야하나요?

6 Comments
StrCJ6vi 2021.07.14 21:08  
이건 블박을 봐야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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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2p64h 2021.07.15 09:57  
좌회전하가가 사고난건가???  1,2차선 좌회전임?
블박봐야 알겠지만 그럼 작성자가 유도선 밖으로돈건가;;;
어쨌든 정차시 정지선 넘으거랑 사고랑은 연관관계가 없는거같은데 과실잡지는 못할듯
대인은 사이드끼리만 부딪힌 경미한사고면 마디모 신청해봐 보험금타먹을려고 꾀병부리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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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49Ar8 2021.07.15 11:05  
[@lim2p64h]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우차선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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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qVMlKdC 2021.07.15 13:00  
[@UNN49Ar8] 상대차가 직우에서 좌회전을했으면 상대차 과실이 더큰거아니야?
UNN49Ar8 2021.07.15 13:13  
[@WqVMlKdC] 상대차량 직우 좌회전 얘기는 안했는데.. 상대차량이 직진 계획이었는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후 정차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물고 정차하였고 저는 1차로로 진입 후 신호대기 정차 후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이동 중 차선을 물고 정차해있던 상대 차량 사이드미러를 접촉한 사고입니다.
WqVMlKdC 2021.07.15 16:24  
[@UNN49Ar8] 아 정지선이 아니고 차선을 먹고 정차한거네여
ㄷㄷㄷ
상대차 운전 개같이하네
애매한케이스인듯 ㅠㅠ
잘해결하세요
그정도로 대인하면 마디모 알아보시고
대인은 오바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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