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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폭행 사건이 많이 보이는 데 궁금한점이 있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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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폭행, 편의점 알바 폭행 등 

요새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폭행해서 재판 받고

벌금 500만원이 나왔으면


피의자는 벌금 500만원 내고 

폭행당한 피해자한테 '병원비 + 위자료'는 따로 줘야하는 건가?


아니면 벌금내면 땡인건가?


몰라서 물어봄요

2 Comments
Mc9Y84wG 2021.06.16 19:16  
벌금 내면 형사책임은 끝나는거고. 피해자가 자기가 입은 피해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지. 민사재판을 걸거나 그냥 받거나. 소액이면 재판 해도 남는 것도 없긴 함. 보통 이야기 하는 합의금은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를 할 수 없음. 그래서 그냥 경찰서에서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기로 하고 돈 받고 끝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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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90yfaX 2021.06.16 19:17  
형사 민사랑 별개임 우리가 아는건 형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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