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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15 Comments
DnkHIOuG 2021.12.17 14:41  
식당 카페는 혼자가거나 포장 아니면 무조건 백신 맞아야함
pcr 소용 없음

보건소가서 하면 보통 다음날 오전에 결과 날라옴 직접가서 출력받으면 확인증 나오고
문자로 음성확인 받으면 그걸로도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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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juQ4Gv 2021.12.17 14:42  
[@DnkHIOuG] 아니 왜 말이 다다르냐

누군 4명이하는 코뚫으면 된다하고

님은또 안댄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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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kHIOuG 2021.12.17 14:44  
[@8HjuQ4Gv] 선생님도, 걔네들도 뉴스좀 보자 ㅎ
7hPZFpHb 2021.12.17 16:22  
[@DnkHIOuG] 음..pcr되는데용...
GWo3H0PO 2021.12.17 16:26  
[@DnkHIOuG]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76914
님아 pcr맞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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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bLYEnG 2021.12.18 02:44  
[@DnkHIOuG] ㅋㅋㅋㅋㅋ너나 좀 제대로 알고 씨부리자 남에게 전달할라면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줘라 선생님아

PCR = 백신접정자로 본다 빡대가리야

PCR말고 더 정확한게 어디있음?

백신보다 더 정확한건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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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1ipAYe 2021.12.17 14:52  
pcr 소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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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1ipAYe 2021.12.17 14:52  
검사는 보통 다음날 나옵니다.
k8VqQg9b 2021.12.17 15:00  
음성이건머건 백신안맞으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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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bLYEnG 2021.12.18 02:45  
[@k8VqQg9b] 아니다 빡대가리야
r508JtSI 2021.12.17 15:02  
지금 그냥 안걸린상태인거랑

백신맞은 상태인거랑은 다르게 보는겁니다

고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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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7wXT6M 2021.12.17 15:16  
선택이라면서 차별 오졌죠
투표 잘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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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SxsBpr 2021.12.17 16:14  
식당·카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는 시설이지만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18일부터는 미접종자도 식당·카페는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혼밥만 허용한다는 얘기다.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 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4525966

즉. 미접종자는 혼밥이나 포장만 됨.
그런데 2일 내 음성확인서 즉 백신패스가 있으면 4인에 포함돼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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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SxsBpr 2021.12.17 16:15  
(기사에 있는 내용 추가)
이를테면 4명 사적모임에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1명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다. 이용자와 시설을 대상으로 과태료도 물린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다.
7hPZFpHb 2021.12.17 16:19  
pcr음성확인서 있으면 괜찮음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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