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당근마켓 사기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테사부므태무노즈 7 389 1
10월 14일 오전 당근마켓을 통하여 구매 문의를 했습니디.
당일 오후 12시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고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 문자 메세지로 판매자가 쿠팡 선물 하기를 통하여 보내는거라 주소 변경만 가능하며 입금 후 주소를 달라고 요구 하였고 69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오후 6시 판매자에게 확인을 요청 하였으며 출발 했다. 익일 받을 수 있을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월 15일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고 수차례 문자와 당근마켓 채팅 그리고 전화를 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정 판매자는 당근마켓 내 게시글을 숨김 처리 하였습니다.
15일 밤 10시 30분경 인터넷을 통하여 임시 접수를 하였고 16일 오전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돌아오는 길에 당근마켓을 들어가보니 판매자는 이용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당근마켓 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상황에 이용정지를 확인, 저 외에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 후 판매자에게 신고 사실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오후 5시경 판매자가 69만원을 입금 후 문자를 통하여 어제 폰을 사용하지 못했다. 문자 달라 물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입금과 문자 확인 후 서에 가서 말하라 하였는데
이에 판매자는 본인이 글을 숨긴것도 아니고 다른분이 신고하여 계정이 날아갔다며 글을 다시 올린적도 없다.(판매자가 잘못 이해한듯 합니다.) 혼자 알아서 상상해라 진짜 답답하다. 그냥 혼자 소설 쓰십쇼. 이런식의 문자를 하였고 저는 판매자가 잘못 이해한 게시글 숨김은 어제 밤이고 이용 정지는 오늘이다 라며 자세히 설명 하였지만
봐도 이해를 안할려하겠지만
게시글 다시 올린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말을 들을려하지도않고 지 혼자 흥분해서 혼자 하고싶은 말만하는데 우짜노 물건 다 가지고있으니 직거래하자고  말할려는데 지혼자 니 어제 새벽에 물건올렷다가 게시글 내려간거 확인했음 씨익씨익.. 큰소리치는게 대화임? ㅋㅋㅋㅋㅋㅋ 개웃기농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저에게 했던 말과는 상반되게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둥 이해가 되지 않는 말만 하였습니다.

궁금한건 돈은 돌려 받았는데 신고가 되는지 여부 입니다.
경찰에 신고 후 아직 수사관이 배정되진 않은 상태 입니다.
입금 후 저렇게 말하고 잠적한 상황 입니다. 저는 물건이 필요한데 말도 안되는 핑계와 말투 그리고 물건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손해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불안장애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중인데 이번 일로 인하여 글을 쓰는 이 순간까지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한지 여쭙니다.
횡설수설 써내려간 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글 : 동재 재밌네
7 Comments
애새묘예유캐류후 10.17 01:17  
*과거 사기 내역(송성민)
https://m.cafe.naver.com/joonggonara/972673014


*ECRM 사이버신고
https://ecrm.police.go.kr/
본인인증 후 신고하면 간단합니다.

*경찰서 신고 방법_온라인접수 후 접수번호를 가지고 지역경찰서(지구대x)민원실 접수
https://m.blog.naver.com/suyeoni2022/223503241269

민사소송은 여기서 할수있어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민사소송 하는법
https://m.blog.naver.com/8aaron/223401773779

경찰신고=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받는 형량을 줄이고자 일부금 변제 및 합의를 제안해올 수 있음
민사소송= 채권회수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가 사기꾼에게 얼마만큼의 채권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주어, 그사람의 주민번호 앞으로 채권회수등을 할 수 있음

럭키포인트 11,851 개이득

테사부므태무노즈 10.17 01:21  
글 말미에 잘못 적은것 같습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럭키포인트 9,425 개이득

보러소태브베예퓨 10.17 02:17  
경찰 신고 했으니 기다리시면 될 듯  만약 사기죄라면 돈 돌려받아도 처벌 가능할거임 정확한건 수사관 배정 받으면 물어보시길

럭키포인트 12,684 개이득

교메포세저카쿄어 10.17 04:46  
돈 돌려주면 형량 강도가 약해지는거지 처벌은 그대로 함.

럭키포인트 27,020 개이득

흐루미크매브스하 10.17 08:59  
ㅅㅂ.. 나 중고나라 사기당했었는데
같은놈한테 사기당한 사람 톡방들어가서 금액 취합하니까 1억은 되더라
문제는 견찰은 일을 안함 그냥 사기신고들어온 계좌부터 틀어막으면 되는데
뺑뻉이 돌리고 관할서만 이관되고 일처리는 안되고
시간되니까 그냥 수사중지시킴
돈도 못돌려받고 시간날리고 수사상황 받은것도 없고
사기에 너무 관대해 나라가.......사기꾼들이 쥐고 있어서 그런지

럭키포인트 14,762 개이득

세구쿠쳐서휴타두 10.17 10:43  
내가 온라인 사기건으로 경찰서 많이 신고해봐서 잘아는데 이 경우 문제없이 처벌됨
단 딱 하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피해금액 돌려받았고 문제없으니 내사종결 한다고 할 수도 있음
사건에 따라 고과점수가 달라서 이런 자잘한건으로 피의자 조사하고 또 송치시키고 시간대비 쓰레기인거지
근데 일단 민원실가서 고소장 접수했다는 건 사기죄 성립이 됐기에 받아준거임.
만약 경찰이 그냥 내사종결하려 한다면 14일 주문 후 배송 출발했다는 연락 자체가 기망이고 사기라고 어필하고 처벌하고 싶다고 하면됨

내가 볼 땐 중고나라론 하는 놈들이 사기로 돌려막기 하면서 바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바로 환불해주는 수법으로 버티는건데
무조건 처벌 원한다고해 사기죄는 애초에 반의사불벌죄라 상대가 피해금을 돌려줘도 처벌이 됨.
물론 피해금을 돌려주고 원만한 합의를 봤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는거고

그리고 물건을 받지못해서 생긴 손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너가 구체적으로 무슨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냐를 입증해야되는거고 불안장애 역시 민사로 치료기록 등 제출해서 인정받는거지 형사에선 씨알도 먹힐 게 없음.
그리고 합의금 역시 검찰이 중점으로 보는건 피해금액의 복구지 소액사기사건에서 +@로 합의금을 얼마를 더 줬든 그게 처벌수위에 영향을끼치진 않음.
교통비 같은것 조차도 요구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럭키포인트 13,780 개이득

켜에나쇼구내베묘 10.17 22:23  
나도 사기 당하고 신고 후 사건 이첩? 되는 과정에서 사기꾼이 돈 다시 보내줌 보통은 담당형사가 돈 받았으니 좋게 끝낼거냐 물어 보는데 그럴 생각 없다고 하면 수사 후 검찰로 보냄 근데 나는 그런 연락도 없이 바로 재판 갔는데 아마 피해자가 많아서 바로간듯 피해금액 돌려줘도 선처할 생각 없다하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벌금갈지 재판갈지 결정함

럭키포인트 23,316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