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혹시 변호사있나여

fSmiyHgB 9 463 0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갔는데 용적률도변경되고 도면도바뀌는데

이거 탈퇴하는거 도움좀 주실분 찾아요 안계시면 네이버에검색해서 진행하려고합니다

9 Comments
VPfrnlRT 01.03 19:41  
지나가는 경매쟁이임
가입한지 30일지남?

럭키포인트 2,814 개이득

fSmiyHgB 01.03 20:26  
[@VPfrnlRT] ㅇㅇ 지남 그리고 2017년에가입함8월17일

럭키포인트 17,701 개이득

VPfrnlRT 01.03 20:55  
[@fSmiyHgB] 너무 오래됐다. 그정도면 이미 조합장 측에서 방안책 다 만들어놨을터인데..
일단 당연하지만 단순변심에 의한 탈퇴는 힘든건 알지?
근데 용적률하고 도면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게 조합 모집때랑 많이 다르고, 손해가 심하면 허위로 '봐 줄 수 도' 있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기보다는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봐.
변호사 상담비용이 아까우면 법률구조공단 예약하고, 자료 최대한 준비해서 방문해봐.
물론 법률구조공단은 무료인만큼 100% 신뢰는 하지말고
fSmiyHgB 01.03 21:58  
[@VPfrnlRT] 앗...형님 저 개집가입한지 얼마나됐냐고 물어보신줄알고...그조합은 가입 9월쯤했습니다
VPfrnlRT 01.03 22:46  
[@fSmiyHgB] 작년 9월이면 희망 있으니, 길 잡아줄게
1. 지주택에 탈퇴 가능여부 물어보고, 안된다면 이유 들어와, 녹음 필수
2. 변호사 혹은 법률구조공단에 빠르게 ㄱㄱ
참고로 투기성이 짙은 지주택은 눈치싸움이라,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탈퇴하는게 맞음.
그럼 어느 정도 구제 받을 수도 있음.
fSmiyHgB 01.03 21:59  
[@VPfrnlRT] 답변 감사합니다
4HS6JAwP 01.03 20:08  
설정 > 내정보 > 들어가서 탈퇴하기 누르시면 되요

럭키포인트 29,124 개이득

NWao6y2J 01.03 20:32  
그리하지말라해도 또 하는놈들이 있구나

럭키포인트 3,613 개이득

TJj45EqV 01.04 08:43  
웬수에게만 권유한다는....지역주택조합

럭키포인트 10,817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