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cj3DZHmh 2 125 0 2021.12.13 03:54 궁금한게 있는데,법률을 잘 몰라서.."N번방 방지법" 이 법안이 국회통과 후 공포된 6개월이 지난 후 요번달 10일부터 시작된걸로 알고있거든근데 이게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이 법률을 위반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헌법에 위배됐다 생각하고 국민의 기본권 요청으로 헌재에 구제요청도 불가능한거야??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건지, 가능하다면 1인시위라도 하고싶은마음임..물론 N번방 같은 사건은 더이상 일어나면 안됨 개 씨1발새끼들인건 당연한거임.. 가불기 당할까봐.. ㅆㅂ 0 이전글 : 다시말할게 다음글 : 방역패스 질문드려요(얀센 1차로 존버중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