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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법잘알 글쓴놈인데 하나더 질문

Q5E3siLk 6 145 0

현장소장한테 전화해서 (물론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

내가 민원넣은거 어떻게 알았냐 똑바로 대답 안하면 시청 감사과. 행안부에 민원 넣겠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협박으로 나갈라나? 그리고 녹취는 상대방에게 고지없이 녹취할시

되레 나한테 불이익이 올수도 있다는데 어떻함?

이거 존나 중요함 이새끼들이 사람을 잘못건드림

6 Comments
v8riM96c 2019.04.26 14:50  
일단 다른건 몰라도
제3자가 녹취했을때까 문제되는거지, 본인과 상대방 둘과의 통화에는 고지하지 않고 녹취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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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E3siLk 2019.04.26 14:52  
[@v8riM96c] 아 오키오키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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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gHIvMs 2019.04.26 14:54  
민원 넣겠다 이런말 하지말고 아파트 대표한테 들었는데 내 주소 전번 알고 있다고 들었다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것이냐 하면서 유도심문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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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hg6Li 2019.04.26 14:56  
본인이 본인이 한 대화를 녹취하는 건 문제 없음.

단순히 '고소하겠다, 민원넣겠다.'라고 말하는 건 협박죄 성립 안됨.
'고소하겠다. 그러니 그걸 피하고 싶다면 나에게 돈을 내놔라.'가 된다면 협박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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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JrLOBc 2019.04.26 15:18  
판례에 따라서 다르다. 사인 간에 너의 조세포탈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 유죄라는 대법 판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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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JrLOBc 2019.04.26 15:29  
[@LiJrLOBc] 그리고 본인이 포함된 양자간 대회는 고지없이 녹취해도 됨. 3인부터는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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