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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넣어서 당첨 후에 아파트 명의이전 받았어

WfeALOIR 10 531 1
공공 임대 아파트 청약 넣어서 당첨돼서
예비 입주자로 거주하고 있다가
부모님께 아파트 명의이전으로 받았어
1.이럴경우 1주택인거야?
그리고
2.청약 넣은 임대아파트는 예비 기간 끝나면 분양 못 받아?
청약만 날라가는거?
3.명의 이전하는게 상속이야?.. 아님 뭐야?..

잘 아는 형들 있음 답변좀 부탁해요...

10 Comments
jnGXE2ED 2021.06.06 22:40  
2주택이고 저런경우는 청약 파기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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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xgUln 2021.06.06 22:41  
나는 매매만 해서 아는정도만 말해보면
1. 명의이전 받아서 니 명의로 아파트 되어있으면 넌 이미 1주택자임
2. 임대아파트는 청약 안날아가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셈
    근데 어차피 1주택자면 추가 청약당첨은 집 팔기전까진 어렵다고보면댐
3. 명의 이전이 곧 상속으로 알고있음, 상속세 조심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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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LNW7Xe 2021.06.06 23:53  
[@PWmxgUln] 명의 이전 해샤 쥴 정도의 집안이면 뭐 ㅋㅋ 쟤가 뭘 조심할게 있나 뷰모님이 빠삭 하시겠지 ㅋㅋㅋ ㅈㄴ 부럽네 걍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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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eALOIR 2021.06.07 01:59  
[@PWmxgUln] 현재는 없고 저건 가정이야 가정해서 이야기 한 거고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다른 지역의 아파트 명의 이전 받으면
2주택이 되는건지
아님 1주탹인지 그게 궁금..
5Xoatluw 2021.06.06 22:46  
3번은 증여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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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eALOIR 2021.06.07 01:57  
[@5Xoatluw] 근까 이거 증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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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L7EbSv 2021.06.07 05:38  
청약은 오직 본인이 청약 신청해서 당첨되는 경우만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거고
직접 매매나 증여등을 통해서 얻는거는 상관없음
1 주택 소유자가 됬지만
1 순위 청약조건이 가능하긴한데, 1 주택 처분조건을 걸어야하고 이건 100 개에 1~2 개 정도만 돌아오기때문에
확률이 꽤 낮아짐
추가로 생애최초 특공은 이제 평생 날아갔다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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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T2clnc 2021.06.07 11:23  
임대주택은 말그래로 임대야
넌 1주택
2년 계약기간 끝나고 재심사때 쫓겨나니깐 계약기간 만료때 이사 준비하고
임대주택은 청약통장 타격없어
니가 1주택이라도 청약은 가능한데
당첨확률이 현저히 낮아질뿐.. 진짜 로또ㅋㅋ
상속인지 증여인지는 잘 모르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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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DNVl5z 2021.06.07 13:48  
공공임대 청약 넣어서 당첨이면 청약통장 소멸임 -_-
무순위 모집일때만 청약 재당첨 제한임
(공고 자세히 봐야함 청약통장 쓰는 모집인지 안쓰는 모집인지)

지금상태에서 분양권 명의받을 상태라 분양권 처분해도 공임은 날라간다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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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DNVl5z 2021.06.07 13:53  
검색도 해봤는데 예비자일때 분양권 취득시 계약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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