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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동킥보드 헬멧 단속하자나

C645vFoS 8 230 0

자전거도 같이 단속하나???

다음글 : 탈모 ㅈ같다
8 Comments
mC02aonq 2021.07.02 10:52  
전동킥보드는 전동차라 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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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mnBXV 2021.07.02 10:58  
자전거는 안할걸 근데 자전거도 원래 써야되 자빠지면 존나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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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45vFoS 2021.07.02 11:09  
[@tLImnBXV] 한강앞에서 따릉이 빌려서 한시간 타고 돌아오는게 요즘 운동인데 헬멧사야하나해서 물어봤엉~차도나 공목에서는 자전거 안타!없거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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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FrHXqt5 2021.07.02 11:18  
이왕 하는거 같이 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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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pUhIJ7 2021.07.02 11:53  
◇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으로서
☞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일명, 스로틀 방식)가 해당됩니다.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targetRow=1&sortType=DEFAULT&pagingType=default&onhunqueSeq=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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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OUg28 2021.07.02 15:12  
[@CvpUhIJ7] 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안돼??? 인도로안타고 자전거도로로 타고다니는데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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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x2cSzpM 2021.07.02 11:59  
해외가면 자전거도 헬멧 단속필수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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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fDgLC9 2021.07.02 17:20  
원래 자전거도 헬멧 필수는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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