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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고싶은데...

rGDMEzmI 2 157 0
형들 제가 기억력이 띄엄띄엄이라.
개집에서 봤던글인데,
그 소액소송걸고 지급명령받아서 계속 그 채무자? 였나 사기꾼이였나 은행업무 못보게 하는 글 링크 아시는분 있나요??

아는 동생한테 돈빌려주고 못받아서... 소액소송 할려는데, 주소를 알아야해서... 6년을 알거지냈는데, 아는정보가 이름이랑 핸드폰번호밖에 없어서...
그 글에 막 이름하고 폰번호 알면 주소까지 찾던거 같은데...

기억나는 형들 있으면 꼭 점 링크 부탁드립니다 ㅠㅠ

2 Comments
I5Jxy7GF 2021.04.10 08:47  
나도 대금 못받아서 소액재판 건 적 있었는데 소장 작성하면서 사실조회신청서까지 같이 내면됨. 어느 통신사인지 모르니간 sk kt lg 다적으면된다
나같은경우는 상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세무서에 사실조회해서 국가기관이라 바로 주소까지 알아서 보정이 되는데
넌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가 오면 그거들고 동사무소가서 초본떼다가 다시 법원에 접수하면됨

그리고 가장중요한건 소액재판은 가면 한 열댓명 이상씩 앉혀두고 사건 해당자들 앞에나와서 짧게 3~5분정도로만 하는 공개재판인데
증거자료 제대로 안챙겨가면 판사가 혼냄. 그리고 소액에 재판 한번에 열몇건씩 같이 하는거라 자세히 보1지도 않지만 중요한건 돈 빌려준 이체내역서 당시 빌려줬다는 증거(문자라던지) 이런거 꼭 첨부해라. 6년전이라 있을진 모르겠지만 상대가 진짜 법 이용할줄알면 6년전이니 당연히 증거없겠다 생각하고 돈 빌린게 아니라 뭐 물건주고 받은거다 이런식으로 구라쳐버리면 승소가능성이 없다 이체내역이 돈빌려줬단 증거가안되니깐.

말했듯이 판사가 이부분본다. 이체내역이 돈빌려준거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닌데 문자내역이나 그런거없냐고
그니깐 중요한건 소장접수 전에 걔한테 연락해서 6년전 정확히 몇월몇일에 얼마 빌린거 달라 하면 답장이 빌린걸 인정하는 답장이 오면 그걸 첨부해야되는거지.

암튼 그렇게 재판들어가면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피고가 인정하면 판사는 원고한테 전액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인정안하면 소액이라 2심이 아니라 중재위원회로 간다.
중재위원회가면 각각 따로 불러서 원하는 금액이있냐 넌 전액이다 상대는 전액 못준다하면 거기서 절충안 제시하고
제시 받아들이면 끝나는거고 안받아들이면 2심으로 간다.

니가 원하는 압류는 2심가서도 판결은 똑같은데 상대가 합의 안할경우에 2심 판결문으로 법원에 압류명령 제출해서 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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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DMEzmI 2021.04.10 15:58  
[@I5Jxy7GF] 오 형 너무 고마워!
다행이도 6년전에 빌려준건 아니고 알고지낸사이가 6년이고 돈빌려준건 올해 2월임,
근데 3월1일에 주기로하고 안주고 버팅기다가 최종 3월 22일에 주기로한거 카톡챕쳐있고!!
이체내역하고, 카톡내역, 채무자명의의 통장번호 있으니깐 요정도면 진행해 볼수 있겠지?? ㅠㅠ
아까 새벽에 인터넷 좀 찾아보니깐 핸드폰번호는 채무자 명의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는것도 본거같아서... 천만다행으로 통장명의는 채무자꺼니깐!! 이걸로 진행해 봐야겠다! 고마워형! 궁금증이 해소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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