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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공사현장에서 주차 못하게 막아놓는데 어케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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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앞쪽에 건물 새로 올리면서 공사현장이 됨


평소에 차 대는 곳이 노란 실선구역인데 집앞 골목이라 보통 차 4대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옴


물론 실선구역에 차대는게 안되는건 인지하고있지만 빌라촌이라 현실적으로 차 댈 곳이 없어서


교통 방해 안하게 벽쪽에 바짝 붙여놓음 왠만한 덤프트럭도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


근데 공사현장에서 자꾸 낮에 본인들 1톤 포터 3~4대 대놓고 밤에 퇴근하면서 라바콘에 이것저것 세워놓고 주차 못하게 만들고 퇴근함


그럼 밤에 아무도 주차 못하고 아침에 자기들이 와서 그거 치우고 다시 공사차 대놓는 상태임


명목은 공사차가 다녀야되니 협조바란다 이런거 붙혀놓는데 실상은 걍 본인들 트럭 대놓고 24시간 사유지처럼 씀


실제로 포터 세워놓고 덤프트럭 왔다갔다 하는것도 봄


어짜피 주민들 아침에 일나가고 밤에만 차 대놓는데 주말이나 공사 안하는 날에도 밤이면 어김없이 다 세워서 막아놓고 감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는데 냉정하게 내 입장이긴 함


당연히 차 안대는게 맞는데 현실은 차 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못대면 걸어서 5분정도 거리에 유료주차장 월결제 끊어야함


이런 상황인데 님들이면 어떻게 함??

4 Comments
GjhKU2tt 2022.04.16 02:00  
ㅈ같은 상황이긴 한데 공사현장쪽 입장도 이해는 감
주민들이 밤에 주차하고 오전에 싹 빠지면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가겠지만
혹시라도 변수가 생겨서 누군가의 차가 안빠지면 공사하는 입장에서 일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봐 그냥 사전에 차단해서 콘 세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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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tjEJo 2022.04.16 03:59  
일단 관할지청에 문의를 넣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없으면 할말이 없는거야 모두 다 불법이니까

난 개인적으로 주차공간도 없으면서 아무렇게나 길가에 차대는 걸 문제라고 봐서 걸어서 15분 걸리는 거주자 신청해서 주차하고 다녀 객관적인 입장에서 썼어도 어차피 둘 다 불법이니까 맘 편하려면 그냥 주차장에 주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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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pZRWFN 2022.04.16 08:19  
잘못한거니 그냥 월결제 끊고 하고
포터는 안전신문고에 꾸준히 신고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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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tGocS 2022.04.16 16:01  
빌라짓는 현장인가보네

펜스 밖으로는 건설현장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1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 밖으로는 본인들이 무언가 주장할 수가 없음.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안 냈을 확률이 80%기 때문에
추천은 그냥 계속 불법주차 불법민원 신고를 넣으면
현장에서 미치고 팔짝 뛸 수 밖에 없고
신고만 계속적으로 하셈

전직 토목기사 현직 안전기사의 추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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