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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합의금 얼마를 줘야할까ㅠㅠ?

voeTnn24 10 416 0

내가 한달 전 1월 16일에 친구 2명이랑 술을 먹었거든 2차로 어떤 이자카야를 가서 먹고 3차로 육회집에 이동해서 또 마셨어


근데 3차에 우리들 짐 근처에 어떤 롱 패딩이 있는거야 3차에서 한 명이 술에 죽었는데 걔껀줄 알았는데 아닌거야


그래서 2차에서 나올 때 거기있던 옷을 잘못 가져왔나보다해서 내가 그 롱패딩을 2차 이자카야사장님한테 드렸어 잘못가져왔다고


그런데 한달이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어


그 롱패딩이 2차에서 다른사람걸 갖고 나온게아니라 3차에 육회집에 있던 손님거였고 그 패딩을 잃어버린 손님이 경찰에 신고한거야


일단 오늘 이자카야사장님한테 방문했더니 아직 그 롱패딩을 갖고 계셨더라고 그리고 내가 한 달 전에 사장님한테 맞긴 걸 기억하고 계셨어
명함도 받았고


그래서 절도죄는 면할 수 있을거같은데 잃어버리신분과 합의를 해야겠지ㅠ? 나 때문에 겨울 한달을 춥게 보내셨을텐데


이럴 경우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정할까? 29년 살면서 경찰 전화 처음받아보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럽다 잘 알고 있는 형들 있으면 알려줄 수 있을까...?

10 Comments
LP7TfsIG 2020.02.21 19:42  
고의성이 없는데 범죄성립이되나? 합의금을 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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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7TfsIG 2020.02.21 19:43  
아 2차에서 남에껄 가지고오게된거구나 그냥 얘기하고 좋게좋게 하면될꺼같은데
voeTnn24 2020.02.21 19:45  
[@LP7TfsIG] 아니 2차에서 남의 것 가지고 온게 아니구

3차에서 짐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의 패딩을
2차에서 가져온걸로 착각하고 2차사장님한테 맡아달라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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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3HlnG 2020.02.21 19:47  
많아봐야 5만원정도
걍 헤프닝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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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eTnn24 2020.02.21 19:53  
[@Dwa3HlnG] 정말로?? 나는 패딩 한개값정도 물어줘야되나 생각하고있었는데
BRHQjdOY 2020.02.21 20:01  
패딩이 사라진게 아니니까 합의금보다는 치킨하나 보내주면될거같은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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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QWPce5 2020.02.21 20:20  
그것보다 의외인건 고작 패딩절도하나에 경찰이 움직여줬다는게 더 신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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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XL7tDE 2020.02.22 02:18  
[@14QWPce5] 존나 비싼거면 그럴수도있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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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XX1ekY 2020.02.21 22:39  
놉 절도죄는 고의성이 없으면 성립이 안된다 거기다 바로 그 가게에 갖다준게 참작이 되면 더 볼것도 없이 사건 종료임.
다만 그 사람이 까다로우면 민사적 책임은 있으니 민사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얼마나 받겠다고 송달료랑 인지세 등 소송비용이 더 클텐데 소송가도 무조건 승소도 아니고 고의성이 없단 이유로 판사도 중재위원회에서 차사고마냥 몇대몇 정도로 책임비율 조정해서 합의하라고 돌려보낸다.
합의 볼 필요 없음. 물론 니가 이렇게 잘못없단 식으로 나오면 괘씸해서라도 골려줄 생각으로 민사할 수 있겠지.
그니깐 몇만원 드라이비용 하시라고 주고 끝내.
막말로 술먹다 언놈이 내 패딩 다른 가게에 갖다주면 얼마나 얼탱이 없겠냐 추운데 패딩도 없이 돌아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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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ICNYeM 2020.02.21 22:41  
[@cCXX1ekY] 정말 고맙다ㅠㅠ 5만원정도 드리면서 얘기드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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