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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난 무조건 찬성

WEoNFYrO 10 347 6

중1때 얼굴에 경련이 자주일어났는데 병원가니 뇌수막염 진단받아서 병원가서 입원하고 치료받았는데

마취하고 척추에서 골수뽑고 검사하다가 허리에 뭔짓거리를 했는지 6개월 동안 하반신 마비됐었다.

병원에서 의료과실 인정하고 VIP병실에 입원해서(1인실에 가습기도있고 TV도 크고 밥도 일반병원밥이랑 다르게 따로 나오고 그랬다)

치료비,입원비는 전액 지원받았는데 회복이 안됐고

차도가 없자 병원에서는 평생 하반신 불구로 살수있다고 했었다.

퇴원하고 대학병원가서 재활치료받고 기적적으로 신경이 살아나서 회복됐다.


추후에 병원측에 의료과실로 소송했는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다.

병원에서 과실도 인정해서 vip병실에 입원비,치료비 전액지원해놓고선

차트기록도 거짓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실에 CCTV도 없었고 인과관계를 입증 입증한 어떤 방법도 없었다.


병원에서는 상전대접하더니만

법정에서는 사기꾼취급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증거인 cctv를 확보하지 못해서 피해 입증을 할수 없다는건 진짜 너무 억울하고 말도안되는 경우다.

cctv는 의무화하고 열람을 소송의 경우로만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또라이는 그렇게 많지않을거라고 본다.

의협에서 반대하는것중에 방어적수술,환자인권 타령하면서 개소리들 시전 하는데

피해 환자들이 들으편 피가 거꾸로 솓는다

지들 의료과실,의료범죄에 책임안지려고,불리한증거 감추려고 그러는거지 무슨 환자인권타령이야 시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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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p7SNJkZI  
우리병원은 이미 예전부터 CCTV 설치해서 나도 설치는 찬성하는데

과연 CCTV가 있었으면 소송에서 승소했을까?

골수천자 과정에서 척추신경에 유의미하게 손상을 입혔어야 시술과 부정적 예후에 대한 인과성이 확인될텐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왜냐? 골수천자는 현재 그 진행과정에서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동반안하거든. 그런데 밖에서 허리에 바늘 찔러넣는거만 보고 그 행위에서 신경손상을 입증할 수 있을까? 시술 후 해당 부위 MRI로도 신경손상 확인은 어려울거고, 말 그대로 하반신 운동성 소실 증상으로 신경이 손상되었겠구나만 판단 가능하지. 근데 그것이 환자편에서 의료진을 공격할 수단도 될 수 없어

의사는 치료적 목적을 위해 한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명확한 과정이나 방법, 위생 등의 원칙이 어겨진게 아니라면 고의성이라 판단 할 수 없거든. 즉 선의적 행동에서 기인한 부정적 결과라는거지. 이건 시술 동의서에 시술 과정에서 신경의 손상 등 설명의무가 이미 이루어졌고 환자는 동의한 사항이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사가 골수천자 및 검체 체취 과정에서 멸균법을 어겼거나, 유의미하게 잘못된 부위로 접근했을 경우인데 그 외에는 CCTV고 자시고 방법 없음.

쓴이 사례는 너무 안타깝고 병원차원에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어야 맞는데, CCTV 도입되도 크게 달라질 수 없는 영역이라 다른 보완이 필요할 듯
10 Comments
p7SNJkZI 2021.08.30 14:08  
우리병원은 이미 예전부터 CCTV 설치해서 나도 설치는 찬성하는데

과연 CCTV가 있었으면 소송에서 승소했을까?

골수천자 과정에서 척추신경에 유의미하게 손상을 입혔어야 시술과 부정적 예후에 대한 인과성이 확인될텐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왜냐? 골수천자는 현재 그 진행과정에서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동반안하거든. 그런데 밖에서 허리에 바늘 찔러넣는거만 보고 그 행위에서 신경손상을 입증할 수 있을까? 시술 후 해당 부위 MRI로도 신경손상 확인은 어려울거고, 말 그대로 하반신 운동성 소실 증상으로 신경이 손상되었겠구나만 판단 가능하지. 근데 그것이 환자편에서 의료진을 공격할 수단도 될 수 없어

의사는 치료적 목적을 위해 한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명확한 과정이나 방법, 위생 등의 원칙이 어겨진게 아니라면 고의성이라 판단 할 수 없거든. 즉 선의적 행동에서 기인한 부정적 결과라는거지. 이건 시술 동의서에 시술 과정에서 신경의 손상 등 설명의무가 이미 이루어졌고 환자는 동의한 사항이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사가 골수천자 및 검체 체취 과정에서 멸균법을 어겼거나, 유의미하게 잘못된 부위로 접근했을 경우인데 그 외에는 CCTV고 자시고 방법 없음.

쓴이 사례는 너무 안타깝고 병원차원에서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어야 맞는데, CCTV 도입되도 크게 달라질 수 없는 영역이라 다른 보완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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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NFYrO 2021.08.30 14:23  
[@p7SNJkZI] 답변준사람이 되게 전문가구나
맞아 cctv로 신경을 직접손상시켰는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건 거의 불가능하지
그때당시에 어릴때가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법정에서 소송할때 밝혀진게
차트기록이 거짓으로 기록되었었고 우리가 CCTV를 달라고 한 이유는 대리의료행위 때문이었음
당시에 담당 차트에 적힌 담당의사라는 사람이 그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처치했다고 나와있었음
부모님은 얼굴도 본적없는 의사가 본인이 처치했다고 하니까 근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음
본인이 처치를 했다면 왜 내가 의료과실로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얼굴은 비추지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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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SNJkZI 2021.08.30 14:27  
[@WEoNFYrO] 하... 차트 수정에 다른 의사가 시행 + 후유증 발생이라니... 글만 봐도 화나네
과실성은 입증 못해도 대리 시행, 차트 기록 조작은 입증가능했겠네... 화날만하다
CNV9HHTg 2021.08.30 20:46  
[@WEoNFYrO] 너무안타깝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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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3ZKERE 2021.08.30 17:24  
[@p7SNJkZI] 근데 지금은 cctv가 없는 병원은 그런 시도조차 못하는거아님?
대리수술하고 과정이 정상적이였나만 확인해도 나쁜건은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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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nTzEhn 2021.08.30 14:47  
나도 어렸을때 부터 많이 다쳐서 자잘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여러번 했었는데 대리수술 것도 의사아닌 애들이 한다는거 보고 찬성하는 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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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jJnq4TW 2021.08.30 15:06  
[@JCnTzEhn] 극소수의 사례로 판단하는건 아닌지 생각해볼필요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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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aLD7gC 2021.08.30 15:49  
[@3jJnq4TW] 대리수술 존나 많음
니 친구 중에 병원에 원자재 대는 애들 있으면 특히 치과는 100명 중에 100명 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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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nTzEhn 2021.08.30 16:09  
[@3jJnq4TW] 그게 내가 될 수 있으니깐 하는말임 그래서 웬만하면 대학병원가서 수술받음
YGu5e9ig 2021.08.30 15:26  
일단 대리수술은 싹 사라질듯
전문의가 5분정도보고 나가고 나머지 의료면허 없는 비의료인들이 집도하고 봉합하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런건 없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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