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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합의에 관련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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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이틀전에
술을 마시고 기억이 안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어깨를 치고
제가 휘청거리면서 술병을 깼는데 상대방이 치우는과정에서
조각을 밟아 상해를 조금 입엇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경찰에서 수요일날 경찰조사를 받으란 문자를
받았고
즉시 피해자님께 연락을 하여
수요일날 합의서를 쓰며 합의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리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가 작성하여
경찰서에서 서로 사인을 하면 되는건가요....??

추후 합의와 상관없이 조사를 더 받아야 한다던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잇을까요

참 제 자신에 대해 부끄럽고 피해자분께 죄송하며
늘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Comments
F2NXbVlQ 2021.08.10 03:19  
지식인 고 여기 올려봤자 욕밖에 더 먹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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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aWtUhG 2021.08.10 07:04  
변호사 찾아가는게 더 확실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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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pQW3l 2021.08.10 09:24  
휘청거리면서 술병을 깼다는거도 이해가 안되고 (던져서 깼죠?)
상대방이 그걸 왜치우는지.. 처음보는 사이가아니고 알던사이인가?
밟아서 다쳤다면 신발을 안신고있는 상황이었는지...
미심쩍은게 많은데
합의던 뭐던 달게 처벌받고 앞으로 절대 그런일 없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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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VlGav0H 2021.08.10 10:46  
폭행관련해서 경찰 조사받으셨다면 처불원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셔도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무죄나 가벼운 벌금으로 대처가 가능하구요

합의를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처불원서는 본인이 작성하는게아니고 합의해시는 피해자가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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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SC89b0 2021.08.10 11:30  
형사는 처벌 받을 수도 있음 그건 알아봐야하고
민사는 상대방이 처벌불원서 써주면 그대로 끝임 ㅇㅇ
그거 받아내려면 대가는 지불 해야겠지만
앞으로 술 먹지 말고 운 더럽게 걸려서 똥밟았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조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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