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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좀 잘 아시는분

CFvx8E0z 11 266 1

내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가 여자한테 수백만원을 빌려줌 차용증 안씀


여자의 동생 계좌에 보냄


여자랑 연락이 안되는 상태


카톡에 빌려준 대화내용이 있고 입금 내역은 남아있음(대포통장은 아닐거임)


일단 빌려준거기 때문에 경찰에 사기로 고소는 못하는거 같은데


민사로 조질 방법이 있나? 예전에 뭐 글 봤던것 같은데

11 Comments
KvGY90BM 2021.08.12 16:54  
민사 로 가면 선임비 + 시간  더 골치아파져  1년내내 스트레스 차라리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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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i82B7M 2021.08.12 16:59  
빌려준것도 사기로 고소 가능함. 빌리는 목적을 구라쳤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수 있는 것 처럼 구라쳤을 때 사기죄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거면 배상명령도 같이 청구해서 민사 따로 안 하고 한번에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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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vx8E0z 2021.08.12 17:00  
[@Vki82B7M] 자기말론 경찰에서 안받아줬다는식으로 말하는데 개답답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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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i82B7M 2021.08.12 17:02  
[@CFvx8E0z] 금액이 얼만데
CFvx8E0z 2021.08.12 17:02  
[@Vki82B7M] 400 좀 넘음
Vki82B7M 2021.08.12 17:21  
[@CFvx8E0z] 정 법대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검찰 직고소 ㄱ 그럼 다시 경찰에 보내서 고소는 될거임. 근데 액수가 적어서 변호사 없이 혼자 해야하는데 웬만하면 돈 받고 끝내는게 나을듯
Btq8fQGT 2021.08.12 17:22  
노무사통해서 압류결고 조지기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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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q8fQGT 2021.08.12 17:23  
[@Btq8fQGT] 아니 변호사
APjHDZln 2021.08.12 22:08  
[@Btq8fQGT] 400갖고 변호사?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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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J3n06E 2021.08.12 17:45  
저거 조지려고 변호사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지급명령 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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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zKjqVt 2021.08.12 20:05  
고정도는 변호사보단 법무사가  좀더 싸게 먹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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