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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사면 인감증명 등록해줘야하나요?

aJqNvf60 8 235 0

도장 새로 사면 주민센터가서 인감증명 등록해줘야 그 도장 찍을때 인감효력이 발생하나요?


예를들면 뭘 사고팔때 구청에 신고시에 인감찍는데 인감증명 등록안하면 효력이 없나요?


인감증명 등록해놓으면 폐지할때까지 계속 유지되나요?

8 Comments
hrhWUook 2021.12.26 11:23  
인감으로 쓰려면 인감등록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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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9X6FgR 2021.12.26 11:27  
막도장이랑 인감도장 따론데 그거는 알고 물어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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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qNvf60 2021.12.26 11:34  
[@OS9X6FgR] 인감등록 안한게 막도장이고 인감증명 등록하면 인감도장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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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Lae9YE 2021.12.26 11:38  
[@aJqNvf60] 알면서 왜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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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qNvf60 2021.12.26 11:43  
[@bpLae9YE] 인감증명 등록을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몰라서 묻지 이때까진 막도장으로 잘 썼으니까
인감증명 등록하면 당장 인감 없을때 막도장 급하게 파서 찍어도 효력이 없는거지?
아님 인감증명서 추가로 요청하는경우 아니면 막도장 찍어도 상관없는건가?
bpLae9YE 2021.12.26 11:53  
[@aJqNvf60] 굳이 인감으로 찍으라는거 아니면 막도장이나 서명만 해도 법적효력잇음
hrhWUook 2021.12.26 12:01  
[@aJqNvf60] 인감 등록하고 인감 도장 아닌 막도장은 당연 효력 없습니다;;;
Uiz8j1J8 2021.12.26 12:28  
인감 안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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