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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라고 기준을 나누는 이유가 뭐임?

Pe3ltDUG 16 351 0

사실 모든 업무는 연차가 쌓이면서 경험에 따라 늘지않나?


가령 용접공이라고 해도 연차가 쌓이면 실력이 쌓이고 그럼 이것도 전문직아님?


왜 변호사,의사, 등등 사 자 직업에만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붙는지 궁금

Best Comment

BEST 1 4Sw8JT51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BEST 2 OuKaiz8W  
자격이 아니라 면허의 유무차이
16 Comments
4Sw8JT51 2021.12.08 16:58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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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DKjtmr 2021.12.08 17:04  
단순히 경력 경험으로는 증명이 어려워서 그럼

기능장이라는 확실한 명패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전문직급으로 대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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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a52MF1 2021.12.08 17:12  
용접기술사따면 전문직이라말해도 암도뭐라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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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Y5lE8Cs 2021.12.08 17:12  
자격증 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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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Kaiz8W 2021.12.08 17:20  
자격이 아니라 면허의 유무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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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pDfKfH 2021.12.08 17:25  
용접은 기술직이라고 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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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dAuaTr 2021.12.08 18:16  
[@NJpDfKfH]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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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9UsMeW 2021.12.08 18:06  
면허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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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8OBQZ1 2021.12.08 19:19  
인지세법 시행령[시행 2019.2.12.]-제2조의3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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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8OBQZ1 2021.12.08 19:20  
[@0H8OBQZ1] 1. 변호사
2. 변리사
3. 법무사
4. 공인회계사
5. 세무사
6.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7. 감정평가사
8. 손해사정사
9. 관세사(통관업)
10. 공인노무사
0H8OBQZ1 2021.12.08 19:20  
[@0H8OBQZ1] 이렇게 전문직이라고 법에 정해져있음
T7Kbb5rV 2021.12.08 19:42  
은행에서
'전문직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



의료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군의관

법조계 - 판사,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생, 변리사, 법무관

기타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집행관, 항공사조종사(국적사), 보험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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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Kbb5rV 2021.12.08 19:44  
[@T7Kbb5rV] 기술사도 개나소나 아무기술사나 나오는건 아니고

도장값 받을수있는
건축구조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소방기술사,건축전기기술사,발송배전기술사.
얘내들 날인이 있어야 건물만들수있어서
0H8OBQZ1 2021.12.08 19:46  
[@T7Kbb5rV] 통신기술사는요??
5RoSKaHj 2021.12.08 21:53  
조리사도 전문직이고 싶다...
아무나 시작 할 수 있지만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너무 다 같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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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j9i9 2021.12.08 23:57  
전문직이란 단어가 법으로 요상하게 되어있는것같아
다른 말을 썼으면 이런 의구심과 오해가없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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