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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소기업 야근비.. 잘아시는분

YLTQEFI5 10 207 1


일단 제가 다니는 좋소는 50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야근비 시간당 얼마 특근비 하루얼마가 정해져있습니다


회사 근무시간은 09시-18시 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회사에서만 근무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장소는 계약서상 바뀔수잇다고 나와있음)


현장 사정상 거리가 멀고 주차도 빡세고 하면 회사에서 아침7시에 모여서 회사차로 현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이경우 7시부터9시까지 2시간 야근비를 받을수잇을까요? 물론 회사에서는 그냥달라고하면 안주겟죠...(뭐 법적으로 받을수잇는지 궁금)


만약 받을수잇다면 퇴근시 현장에서 18시에 퇴근을해도 회사에 도착해서 19시가된다면 이부분도 1시간어치 야근비를 받을수잇는지...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0 Comments
2ltcuH5Q 2021.12.22 19:42  
회사에 물어봐야지  주는 회사면 주고 안주는 회사면 안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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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4q5rp 2021.12.23 07:29  
[@2ltcuH5Q] 회사에선 당연히안주려고해요 여태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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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5cgjv 2021.12.22 19:44  
아마 포괄임금제라서 님이 한시간 늦게 퇴근하는거정도는 이미 오티비에 포함되어있을수도 있음
회사사람이나 인사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게 확실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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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4q5rp 2021.12.23 07:33  
[@TIK5cgjv] 오티비가 별도로 잇는데 그게포함인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pAASCmLU 2021.12.22 20:12  
ㅇㅇ무조건 20000% 된다.

똑같은 사례는 못봤지만 판례를보면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됨.
근로기준법상에도 아무것도 안하는 대기상태여도 이미 회사차를 탄 순간부터 사측 관리감독하에 놓인것이기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이 됨.
즉 너가 7시~9시까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냐 없냐가 핵심 포인트임.

퇴근역시도 마찬가지. 출장시간을 인정해주는것과 똑같음.

단 당연히 너가 자차로 이동할 경우 근로시간엔 포함이안됨.
자차로 출근 중이라해도 니차에 있는 동안은 회사측 관리감독 하에 있는것이 아니니깐

다만 판례가 혼자 자차나 회사차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 혼자갈때 맘대로 휴게소 들리고 했던걸로 원고(근로자)가 패소한건 있는데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그만큼 자유로운 상태냐 아니냐 가 중점임.

너가 회사차타고 이동하면서 좀 쉬었다 갑시다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퇴근할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집으로 먼저 들립시다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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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4q5rp 2021.12.23 07:30  
[@pAASCmLU] 자세한답변 감사합니다
OkoDseUI 2021.12.22 21:30  
가능가능
단지 좀 불편해지겠지?
위에서 좋게 pussy도 않을거구
받으려면 법적으로 받을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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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4q5rp 2021.12.23 07:32  
[@OkoDseUI] 답변 감사합니다
MjDJt5we 2021.12.22 23:05  
이거 궁금하네 위에 댓글은 무조건 된다고들 해놨는데 글내용보면 현장이 멀거나 주차가 어렵거나 할 때에만 자차말고 회사차로 이동시켜줄께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거잖아??
그럼 회사 입장에선 아니 자차로 현장가고 주차 알아서 하면 되는걸 오히려 회사에서 유류비 인건비같은 차량 운행비용써가며 복지 제공한거다라고 소명할 수도 있는거아니야?? 그럼 서로 복잡해지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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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4q5rp 2021.12.23 07:32  
[@MjDJt5we] 회사차로모여서가는데 개인이 늦잠자면 혼자 자차로 이동함 물론 그부분은 기름값안줌
회사에서 현장 이동시 자차말고 회사차를 쓰라고 얘기가나왓어여
회사차가 복지라고하면 자차로갈테니 기름값달라고 카운터치면 되는부분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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