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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아오 사업해먹기 ㅈ같네 진짜

oV9yhIjc 9 424 3
자세히 쓰긴 좀 복잡하고
직원하나가 돈으로 뒤통수침

대충 상황은
직원이 받을돈, 회사측이 받을돈이 각자 있는데
회사측이 받을돈이 3배는 더 큼

직원은 퇴사하고 연락도 안받고 아주 가끔 연락되면 배째라 하는중

관련 관청에서는 직원이 받을건 바로 지급하라고 하고
회사가 받을건 민사소송해서 받으라 함 ㅋㅋ
줄돈 받을돈 상계하고 차액만 받는것도 안된다고 일단 직원꺼 지급하라함
사측이 받을돈 못받는건 자기네들 알바아니라는 느낌임
무조건 직원편에 나몰라라임

이 직원새1끼도 그걸 알고 배째라 하는거임

민사소송하면 100퍼 승소는 함
법적으로 꿀리는거 하나도 없음
근데 소송비용에 수고까지 생각하면
돈 회수율도 ㅈㄴ 낮을거고 ㄹㅇ ㅈ같음
결국 소송해도 사측이 지급할돈은 다 지급하개되고
받을돈은 소송비 들어가게 될 예정
관청에서는 작정하고 뒤통수치는 새1끼편만 무지성으로 들고있고
사측의 고충은 알아서 해결해야됨 ㅋㅋ

씨1발 ㅈ같은 노조의나라

9 Comments
6Va71wK3 2021.12.24 14:15  
우리도 구매부새끼가 납품업체랑짜고 납품가로 장난쳤는데 고소하기도 애매해서 좆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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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9yhIjc 2021.12.24 14:16  
[@6Va71wK3] 법을 악용하고자 하면 직원들이 사측에 할수있는게 훨씬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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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xoz2ws 2021.12.24 14:48  
금액이 얼마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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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1b7Ya 2021.12.24 15:05  
배임 횡령 아닌가 형사고발까지하면 얘기가 달라지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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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9yhIjc 2021.12.24 15:21  
[@PsU1b7Ya] 배임횡령은 아님 내가 자세히 말안해서 ㅎㅎ
pQIYbsKp 2021.12.24 15:09  
형사쪽 엮을수 있으면 엮는게 제일좋고, 민사소송 승소까지 간후에 통장압류하고 그 통장에 입금하면 안되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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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9yhIjc 2021.12.24 15:20  
[@pQIYbsKp] 할수는 있는데 과정이 ㅈ같잖아
0OzTAce6 2021.12.24 16:59  
이건 당연한거 아니냐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그새끼가 좃같든 개븅신이든 간에 무조건 줘야함

일한 사실 자체는 맞으니까;;

든데 횡령이거나 개인돈 빼돌린건

아직 너의 주장이고 확정난 부분이 아니잖아

소송해서 이기면 받아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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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9yhIjc 2021.12.24 17:01  
[@0OzTAce6] 내가 자세히 말 안해서 니가 모를순 있다만
사측이 받을돈도 내주장이 아니고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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