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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5인이상 연차 질문점요

1NsJ8QHg 5 92 0
지금 30인미만 중소기업인데요
작년 2월애 입사했고 이 회사는 연차대체합의 인가 그걸로 해서 연차안주고
 휴가만 따로 몇일 줬습니다

제가 내년 2월 입사일이 지나면 1년 이상다닌거에 따른 15일만 연차 주어지는거죠?
올해 연차대체합의한 10일가량의 연차는 인정이 안되는거고요

5 Comments
kBacrUhT 2021.12.02 14:00  
https://minwon.moel.go.kr/

여기가서 민원신청 - 빠른 인터넷 상담
여기에 물어봐라 답변도 빠른편이고 익게보다 정확할거다
나도 궁금한거 있음 여기 자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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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689Oc 2021.12.02 15:42  
근로기준법으로 일단 적어보면 입사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1일 발생하고 1년 이상일때 15일이 발생.
즉 님기준으로보면 21년도 2월에 입사했으니 매 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해야 되고 발생시점부터 사용기간은 1년인데,
회사에서 제시한 연차대체협의대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 내규를 따라가기 때문에 연차관리하는사람한테 물어봐야함. (연차 사용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내년 22년도 2월이 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이 부분부턴 일반적인 연차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따라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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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689Oc 2021.12.02 15:51  
[@aib689Oc] 다시 보다보니까 작년 2월입사네;
그럼 님은 지금 아무상관없음. 이미 작년 2020년 2월에 입사했고 2021년 2월에 1년되면서 지금가지고있는 연차15개 발생했고 근로기준법으로 따라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게 근로기준법임)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소진촉진제도를 하고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지급될거임. 남아있는 휴가는 당해년도 그니까 올해가기전에 다 써야함.
k3ohYrjs 2021.12.02 16:25  
[@aib689Oc] ㅇㅇ 맞는데  어찌되었든  노동부가면 연소진촉진을 한다해도  돈으로 줘야함   

연차소진이네 저쩌네 하는것도  일종의 편법이고 노동자가 잘몰라 당하는거임

걍 본인 연차 갯수 잘파악하다 임금체권 3년 이니깐 3년되기전에 퇴사하면  노동부 신고하면 됨.

다니면서 법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  법 다지키고 어케 사업하냐고 ㅈㄹ ㅈㄹ 하고

촉진으로 퉁치는 싸이즈보니  촉진했으니 땡이다 이지1랄 떨꺼 뻔함

괜히 달라고해서 나만 찍히고 나만 고생스럽지 말고 3년쯤 되서 나가게 되면 신고하셈 

그게 속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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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sJ8QHg 2021.12.02 19: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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