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제한을 없애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노동 규제, 노동법에 대한 몰이해를 말하는 것임
노동법 자체가 현실에서 노사 대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적자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말함
그리고 노동법의 역사 자체가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을 참고하셈
그럼에도 공공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노사가 대등한 당사자로 계약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임
그러나
1. 상호대등은 관념적인 것일뿐 현실에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없음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음
2. 근로시간에 자율성이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임
- 생산직 vs 사무직
- 당연히 생산직이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음. 운영 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까움
3. 직종별 근로시간 도입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음
- 근로조건의 최저를 설정하는 근기법 취지를 몰각케 함
- 이게 가능했다면 최저임금도 이미 그렇게 했겠지 (국가 규모만 봐도 찢어서 설정할 필요가 적음)
- 기준은 어찌 설정할 것임, 늘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서는 차상위처럼 애매함이 따름
4. 본인은 일을 더 하고싶다는 말을 하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 52시간으로 고정시켜서 임금상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시급을 올려야지
- 원래 천천히 일하면서 수당 타먹던 것 깎였다고 하는 경우는 공공부문인 경우가 많은데 그거 방만경영에 해당함
-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건 애초에 니들이 하고싶다고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임, 그게 가능한 직업이었다면 양심적으로 일해라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