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봤다
오늘부터 갑자기 익명게시판이나 대깨 사이트인 클리앙, 인스티즈등을 보면 지금 전방위적인 검열을 발의한 사람이 박대출(국민의힘)이고 그걸 여야합의하에 통과시킨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여상규(국민의힘)라고 정보가 떠돌아 다니더라
박대출 대표발의 n번방 방지법(대안), 국회 본희의 통과 : 클리앙 (clien.net)
그래서 혹시나 또 그 쪽 지지자들 선동일까해서 찾아보았다.
그리고 역시나였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개의 개정안으로 당시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2020년 4월 29일 통과되었다.
이게 바로 클리앙이나 사이트에서 오늘부터 갑자기 떠돌아 다니는 말의 진원지인데
다만 이 법안의 내용만 보면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 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검열과는 전혀 멀고 상관이 없는 법안이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여상규는 2020년 5월 29일 까지가 임기이니 밑에 서술한 문제의 시작과는 상관이 없다.
그럼 현재 이 난리를 만든 법안은 언제 의결되고 누가 발의 한걸까..?
이 이후 나오는 n번방 방지법이란 단어는 바로 앞에서 기술한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협박특례법 n번방 방지법과는 전혀 다른 법이다.
2020년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졸속입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이 그 정체인데 시간이 갈수록 입법, 재입법으로 덧붙여져 개인정보 침해까지 이르게 된다.
- 2020년 5월 15일 : 여야, 전기통신사업법 코로나19·n번방 사건 후속법안 처리하기로 합의 <- 문제의 시작
- 2020년 5월 22일 :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 협의
- 2020년 6월 9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 2020년 6월 25일 :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에 포함에 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인 커뮤니티 사이트도 포함되는 초안 제시 <- 현재 시행중인 검열의 첫 구상
- 2020년 7월 22일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상혁(방통위 위원장), 표철수(방통위 부위원장), 안형환(상임위원) 회의 <- 이때부터 현재 시행중인 검열 원칙이 완성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 2020년 11월 16일 :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이 확정되었다
- 2020년 12월 10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n번방 방지법은 모두 시행되었다
- 2021년 12월 8일 :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10일부터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 국내외 88개 사이트의 사전조치검열이 시행되었다
결론 :
결국 또 현재의 검열과 상관없는 처음 n번방 법을 발의한 박대출 의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선동 중이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