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쟁 - 마지막 이야기
결국 전직장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고용노동부,노무사에 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회사측 설명등을 종합해 문의를 했고
최종으로 이건은 전혀 이견의 여지없이 내경우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게 무조건 맞다는 의견을 받았음
회사에 고용노동부 상담결과를 근거로 다시 연락을 했고
결국 돌돌 되돌이표...똑같은소리
회사 규정상 안주는게 맞는데 그럼에도 꼭 받고 싶으면 회장님께 내용을 보고드리고 결정 하겠다.
그렇게 경영실 부사장님께 전화가 왔고 관리부 이사님보다 더 황당한 소리를 시전했음.
처음에는 나와 카톡하던 이사님과 똑같이 원래 안주는게 맞다고 주장을 했음. 내가 잘못알고있는거다.라고 주장하셨음.
그래서 내가 고용노동부와 노무사 답변을 받았다고 말하니 그때부터 이제 논리가 바뀌기 시작했음.
법적으로 따지면 과거 10년전에는 인정안됐었는데 요즘은 노동법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판례가 많이나와서 유권해석이 바뀌고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고용노동부 의견처럼 지급하는게 맞을수도있겠지만 법을 떠나서 회사의 '취지'를 생각해야 된다.
회사의 '취지'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직원들이 내는 세금을 깍아주고 식사도 지급해주려는 복지차원의 목적이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겠냐 그냥 식사를 사주거나 영수증처리를 하면 통상임금이 안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목적으로 행동한 취지를 생각해서 판단해야하고 우리회사는 그래서 퇴직금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았고 그게 과거에는 가능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를 어느정도 인지하고있었고 그래서 식사제공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었다.
결론은 노동법상 법대로 달라고 하면 줘야겠지만
내가 회사의 '취지'를 고려하지않고 무조건 법대로 산정해서 달라고 주장하는 내가 나쁜놈이다. 지금까지 그러는 직원한 한명도 없었다 였음.
나는 여기서부터 존나 열이받았음. 나를 회사의 선의를 무시하고 따지고드는 나쁜사람으로 만들려는게 뻔히 보였음.
나는 법을 떠나서 왜 그러면 근무하는동안 그러한 '취지'에 대해 단한번도 직원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정당하게 내 임금과 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나를 나쁜사람을 만드냐.
내가 왜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나쁜사람이 되야하냐. 나도 억지부리는거 싫고 10년간 근무하고 좋게 마무리한 직장과 감정싸움하기 싫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도아니고 회사가 잘못 한건데 왜 내탓으로 몰아가냐고 되물었음.
결국 부사장님도 열받았는지 자기가 법을 잘못알았고 법 바뀐거 알려줘서 고맙네 하고 그렇게 원하면 퇴직금 재산정해서 지급해준다 하고 끊었음.
(내가 느끼기에는 비아냥하는 말투였음)
부사장님이 퇴사전날에 부사장님하고 2시간동안 좋은덕담도하고 좋은말도하고 조언도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래 다닌직장 좋게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남았던 정까지 싹 떨어졌음.
엄청 서운하고 배신감들고 기분이 안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