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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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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협상 합의점 못찾아서 사직서 냈음 찾아보니 연봉협상 관련으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쪽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던데 맞는지?


2. 기존에 기숙사 생활을 했었음 원룸을 회사에서 잡아줬고 본인은 월세의 반, 관리비, 가스비, 전기비 부담함

기존에 계약이 7월까지라고 하고 계약자는 본인이 아닌 회사임 당장 다음달에 나가게 됐는데 기숙사 관련 월세 책임은 내 몫인지?


3. 사직서는 오늘 제출 했음 대우를 똥으로 해줘서 빈정 상해서 나가는건데 회사를 위해 도의적으로 한달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지?


여러 개붕이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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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keKq17RK  
1. 모름
2. 없음
3. 없음 (단, 그로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된다면 어느정도 책임이 있음, 거래처에 똥뿌리고 튄다거나 중요문서 날리고 튄다거나, 회사 운영을 못할정도의 피해의 경우)
근데 보통 연봉책정 그렇게 해주는거보면 중요한 역할은 아닐테니 상관없다 본다
5 Comments
keKq17RK 2022.02.12 16:51  
1. 모름
2. 없음
3. 없음 (단, 그로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된다면 어느정도 책임이 있음, 거래처에 똥뿌리고 튄다거나 중요문서 날리고 튄다거나, 회사 운영을 못할정도의 피해의 경우)
근데 보통 연봉책정 그렇게 해주는거보면 중요한 역할은 아닐테니 상관없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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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23f4fO 2022.02.12 16:59  
3번 돈은 돈이고 사람은 사람이니 그래도 2주는 해줄 수 있다 통보하고 나오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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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c0lpwz 2022.02.13 00:08  
1. 불가능 20퍼 이상 떨궈야하는데 그런거 없음
2, 회사가 계약한거니깐 상관없음
3. 법적으로 수리가 안되어도 나갈 수있는 기간은 한달임  먼저나가라고 하면 나가면되는거고 말없으면 나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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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c0lpwz 2022.02.13 00:09  
[@05c0lpwz] 4. 그냥 영혼없이 다니면서 이직 자리 알아본다가 답 아닐까 싶다.
9xedazsY 2022.02.13 00:22  
3번은 도의적으로 해주삼
이미 회사에 정떨어졌겠지만 인간사 언제 또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될 지 모르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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