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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새끼 2월에 잡아서 공판 넘겼는데 아직도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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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짜리 자전거 도난당하고 경찰이 잡아서 공판 넘긴게 2월인데 아직도 재판중 ㅡ.ㅡ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이거 인용률 30% 정도 밖에 안된다던데 좆같네 진짜

11 Comments
TYBUsax9 2020.06.16 12:27  
나도 자전거 100만원짜리 도난당했는데 도둑 잡는데 1달걸렸고

잡고 합의봤을때 170받기로했는데 일단 60받고 110은 한달후에 받기로했거든

근데 그거 안주고 잠수탐 ㅋㅋㅋ 연락해도 씹고 결국엔 합의 파기되고 그색기 벌금형만 쳐해짐

작년 8월에 도난당하고 범인 9월에 잡고 합의는 12월에보고 재판은 올해 4월에함 ㅋㅋㅋㅋㅋㅋ 개오래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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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MTL9EW 2020.06.16 12:30  
[@TYBUsax9] 이 개새는 합의 하자는 이야기도 없고, 잡았을 때 수사담당했던 경찰한테 물어보니 합의 의사 자체가 없다함.
TYBUsax9 2020.06.16 12:31  
[@BZMTL9EW] 시벌;;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
BZMTL9EW 2020.06.16 12:31  
[@TYBUsax9] 그래서 배상명령에 기대를 걸고 있음. 일단 인용만 되면 신불자 만들어줄 수 있으니
TYBUsax9 2020.06.16 12:32  
[@BZMTL9EW] 에구.. 고생이네 잘되길 기도하마..
9pDe65MR 2020.06.16 12:27  
인용률이 머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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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MTL9EW 2020.06.16 12:29  
[@9pDe65MR] 배상명령이라는게 절도, 사기 같은 범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합의나 민사재판으로는 사실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힘드니까 법원에 저 새끼한테 배상명령하라고 선고해주세요 하는거임. 그럼 권원이 생겨서 월급이나 뭐 이런거 압류 가능.

따라서 내가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이거를 인용을 해줘야 나한테 권원이 생기는거임. 기각하면 끝이고.
근데 이거를 인용해줄 확률이 30% 정도였음. 나머지 70%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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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rqazED 2020.06.16 12:35  
아니 시발 법이 진짜 이상하긴 하다
피해자가 받은 금액은 어떻게해서든 보상받아야하는거 아님? 합의의사 없으면 벌받고 끝나는게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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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MTL9EW 2020.06.16 12:38  
[@VTrqazED] ㅇㄱㄹㅇ임;
배상명령같은것도 대체 왜 기각하는지 알 수가 없음.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너무 크게 적었으면 부분인용하던가 애초에 범죄당사자가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도 불복이 가능한데 씨1발
BZMTL9EW 2020.06.16 12:39  
[@VTrqazED] 법조계 논리는 형사재판 판결문 있으면 민사는 거저니까 민사에서 처리하세요~ 인데 형사도 지금 반년 정도 걸리는데 사람들이 민사재판 퍽이나 하겠다 시발
CsOkRFwi 2020.06.16 12:55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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