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화장실 타일깨짐 재업ㅂ

4R098Wan 13 375 1
전세집 타일깨진 익붕이 입니다

유가 주변 백시멘트는 원래부터 유실이라 실리콘쏴서 쓰고있었는디
오늘 청소하면서 유가 주변을 밟앗는데
타일아래 공간이 비어있어 타일이 깨져버렸습니다

타일이 깨진건 아래 빈공간이 있어 지지를 못한 것이 이유인데
수리를 집주인이 해야 맞지 않을까요?

일단 문자는 남겼는데 답은 아직 없네요

13 Comments
4ODfWItR 2022.08.02 18:32  
1.  너 입주했을 처음에도 저런 상태였음?

지금 너가 집주인 심기 건들여서 삥또 상하게하면

집주인이 민사가면  너 무조건짐  그냥 집주인이 해달란데로 해야함

럭키포인트 6,998 개이득

4hIfSizn 2022.08.02 18:32  
뭔가 답정너 느낌인데 난 세입자가 수리하는게 맞는거 같음
무튼 집주인과 잘 얘기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럭키포인트 27,978 개이득

bzYmnE3g 2022.08.02 18:52  
[@4hIfSizn] 집수리는 집주인이 하는게 맞늠

럭키포인트 11,819 개이득

w0BTo7EA 2022.08.02 19:01  
다 해주면 베스트지만 솔직히 힘들지

반반하면 평타라 본다

럭키포인트 2,911 개이득

okkf2mOR 2022.08.02 19:07  
입주한지 얼마 안됐으면 몰라도 시간이 좀 됐으면 보통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하라는 식으로 나옴

럭키포인트 25,588 개이득

4R098Wan 2022.08.02 19:10  
집주인이 해준다캄

럭키포인트 12,655 개이득

sjd2RgVt 2022.08.02 19:42  
와근데 집공사를 얼마나개같이했으면 저게 저따구로되냐

럭키포인트 22,893 개이득

VkxzGmZG 2022.08.02 19:43  
나같으면 걍 얘기안함

어짜피집주인 그정도로 자세히안보던데

럭키포인트 28,824 개이득

HClWetox 2022.08.02 21:57  
법적으로는
전세권이 등기부에 등록된 전세권자라면 사는동안 세입자가 고쳐야하고 전세권 등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음
보통은 등기부에 안 올라가는 말로만 전세같은경우에는 집 주인이 고쳐야함(월세랑 같음)
물론 소모품(전등)이나 본인과책같은경우는 유도리있게 세입자가 직접 가는게 맞음
 저 경우도 전세로 들어간지 얼마 안된 경우라면 위의 전세권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세권 등기없을 땐 집주인한테 요구해도 됨
대신 전세 들어간지 오래되었으면 유도리있게 본인 부담이라 생각하는게 서로 편함

럭키포인트 7,427 개이득

R0KmnWMQ 2022.08.03 00:17  
저건 집주인이 해줘야지, 세입자가 운나쁘게 약한 부분 밟아서 깨진거지 애초에 시공이 개판이었잖아

럭키포인트 25,337 개이득

R0KmnWMQ 2022.08.03 00:19  
[@R0KmnWMQ] 이래서 전세 들어갈때 집 구석구석 못박은거나 깨진거 곧 박살날거같은거 싹 사진찍어서 남겨두고 집주인한테 말해놔야함, 너그러운 집주인 만나면 괜찮은데 이기적인 사람만나면 ㄹㅇ 피곤해짐
aySaxsUn 2022.08.03 04:11  
저거 주인이 다 해줍니다~ 저딴걸로 소송이고 나발이고 할 사람도 없을거고 해달라고 하면 왠만큼 다 해줘여~~

럭키포인트 13,432 개이득

EjgvVCQ5 2022.08.03 08:01  
백시멘트 깨진거 밑에집에 물 안들가나?

럭키포인트 11,975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글이 없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