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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즉시입주, 주인거주중인 곳 질문

HWmkwelC 20 315 1

이번주에 집 보러 가기로 했는데 세입자 있다고 해서

그냥 마음 비웠습니다. 꺼림칙 해서요. 눈을 돌려

즉시입주, 주인거주 중인 집을 보고 있습니다.

1. 즉시입주(공실) 일 경우 확인사항,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부탁 드리며 <- 이중계약서 조심?

2. 주인 거주중인 경우 확인사항, 매매계약시 주의사항 부탁 드립니다. (특약 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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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rVj7EjbA  
[@HWmkwelC] 그니깐 왜 세입자 낀게 꺼림직한거냐고 알아야 상황에 맞게 대답을 해줄꺼 아니야
질문도 부탁이 아닌 명령조로 말해놓고선 원하는 답이 안나오니깐 욕부터 박네
BEST 2 rVj7EjbA  
[@HWmkwelC] 혹시 주변에서 꼰대라고 하지 않아?
인생 참 피곤하게 산다 ㅋㅋㅋㅋㅋ
BEST 3 iy07ugNp  
[@PGgFzMFo] 세입자 끼고 파는게 이중계약인줄 아나봄 ㅋㅋ
20 Comments
PGgFzMFo 2022.01.12 20:47  
근데 세입자있는게 왜 꺼림직스러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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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07ugNp 2022.01.12 20:55  
[@PGgFzMFo] 세입자 끼고 파는게 이중계약인줄 아나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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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xJfvZA 2022.01.12 20:59  
세입자가 있는게 문제가됨?
그 세입자가 연장계약 조건이 안맞아서 나가기로 되어있고 새로운 조건에 계약를 원하는 사람이 집보러가서 다시 계약서 쓰면 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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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UBTkz 2022.01.12 21:01  
세입자있는거부터 꺼림직하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입장에서는 세입자있는게 왜 꺼림직한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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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1qK2a9 2022.01.12 21:05  
전세낀 매물이면 10%정도 싸게먹혀서 장단점이 있는건데  뭐가 꺼림칙하다는건지 모르겠네 ㅋㅋㅋ 너는 공부좀 더하고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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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MVjQUl 2022.01.12 21:06  
어케 돈은 모았나보네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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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mkwelC 2022.01.12 22:04  
[@RmMVjQUl] 네~ 돈은 모았습니다.
RejUWfZf 2022.01.12 21:36  
보통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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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mkwelC 2022.01.12 22:04  
아니 매매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서
그래도 개붕이들한테 좀 물어본건데
존나 비웃기만하네 씨`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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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j7EjbA 2022.01.12 22:10  
[@HWmkwelC] 그니깐 왜 세입자 낀게 꺼림직한거냐고 알아야 상황에 맞게 대답을 해줄꺼 아니야
질문도 부탁이 아닌 명령조로 말해놓고선 원하는 답이 안나오니깐 욕부터 박네
HWmkwelC 2022.01.12 22:14  
[@rVj7EjbA] 부탁 드린다는게 명령조냐?
됐다 그냥 니 할 일 해라
애초에 여기에 글 쓴 내가 잘못한거지
rVj7EjbA 2022.01.12 22:35  
[@HWmkwelC] 혹시 주변에서 꼰대라고 하지 않아?
인생 참 피곤하게 산다 ㅋㅋㅋㅋㅋ
rTxhIobJ 2022.01.12 22:07  
세입자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잖아?

글고 질문글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해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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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MTJKyL 2022.01.12 22:22  
투자목적이라면 세입자낀건 상관없는데

실거주목적이면 형이생각하는 기간에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전세권 연장한다고 하면답없음

나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옆에있는 사람 전세입자
새로운집주인이랑 존나싸우더라

얘기대충들어보니 전세계약 많이남아서 새로운집주인이 법어긴거 1도없었거든...

그리고 전세낀매물은 대출받을때 전세비용 제외하고 되니까 대출도 잘알아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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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mkwelC 2022.01.12 22:25  
[@NXMTJKyL] 고마워...실거주목적이야
덕분에 하나 배워간다
Wfojuc3m 2022.01.12 22:22  
넌 태도보니까 글러먹었다
HWmkwelC 2022.01.12 22:26  
[@Wfojuc3m] ^^
uM0VaqQK 2022.01.12 23:39  
요즘에 이중계약 때문에 서울권에서는 집 못 구함;;;; 강원도쪽에 폐가 알아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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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akT6b4 2022.01.13 08:01  
공실일 경우에는 곰팡이나 결로 있는지 살펴보고 나머지는 부동산 법무사가 하라는데로 하면 됨.
전세 낀 물건은 즉시입주 물건 대비해서 좀 싼데 입주 6개월전에 등기를 쳐야 안전함.
처음에는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하다가 나중에 ㄴㄴ 나 못나감 계약갱신 청구권 쓸꺼임 하면 문제가 복잡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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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fJatod 2022.01.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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