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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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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금액이 2700만원이 나왔는데

소득공제 계산을 해보니깐 풀로 400이 나오더라구요

(연봉이 2800 입니다.),(정신없이 막 썻다는거 알아요 ..ㅠㅠ)


질문: 소득공제 400이 나왔다는거지 반환된다는건 아닌거죠??

(인터넷이나 사람들 얘기로 신용카드 쓰면 쓸수록 반환되는 금액이 높다는데 이건 아닌거죠??)

3 Comments
VKHYUfAW 2022.01.17 14:18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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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2mqbER 2022.01.17 14:34  
본인 월급 명세서에서 소득세랑 지방세만 환급 되는것임.
내가 연봉 3천정도때 낸거 보니까 소득세 1년에 60정도 내고 30받았네 시부럴. 공장이라 홀짝홀짝 나와가지고 세금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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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1UKpFL 2022.01.17 14:55  
2700 - 연봉 25% = 2000만원 중 공제율 곱해서 나온 공제금액 값이 400을 못 넘는다는거

온리 신용카드만 썼어도 2000*15% 300만원 공제 + 올해 4~7월에 쓴 신용카드는 15%가 아니라 80%인가 공제니까 웬만하면 400만원 공제 가능할 듯

즉 낸 세금에서 400만원 감면 가능 400- 낸 소득세만큼 돌려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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