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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낸다

n2aEocVJ 9 176 0

집 화재보험을 들었다. 


1월 10일에 보험설계사한테 계약서 쓰고 첫 보험료 4만원을 냈음(집 가치가 7억)


이후 보험사에서 심사하고 승인되면 알려준다고 함 



근데 1월 13일에 집이 불타버림... 5억 손실(아랫집 화재로 우리집도 불탐)



불나고 이틀 후인 1월 15일에 보험사에서 승인될 예정이라고 연락 옴


- 이틀 전에 집이 불탔습니다...라고 보험사에 말해줌 





과연 이러면 보험사는 화재난 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까? 계약 무효로 지급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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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lzJJPrgX 2022.01.21 17:40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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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hXSIV9 2022.01.21 17:41  
승인예정일..이 안되서 못받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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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aEocVJ 2022.01.21 17:43  
한 명 더 댓글달리면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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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fPJfGN 2022.01.21 17:45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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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eWs7LT 2022.01.21 17:46  
ㄴㄴ 초회 보험료가 출금됐기 때문에
계약 성립으로 봄

이거에 대한 판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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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eWs7LT 2022.01.21 17:47  
그리고 애시당초 아랫집 화재로 인해 너네집이 불탄거면
아랫집에서 배상해야함

니 화재보험으로 보상받는게 아니라

만약 아랫집에 화재보험 미가입이라면

니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상받고
보험사는 아랫집에 구상권 청구하는거고
n2aEocVJ 2022.01.21 17:50  
[@SZeWs7LT] 아주 정확하십니다
n2aEocVJ 2022.01.21 17:49  
네 맞습니다

보험사는 계약 승낙하기 전에 난 사고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계약 신청 후 초회 보험료를 냈다면 그때부터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죠
애초에 1월 15일에 거절당할 예정이었다면 모를까 승인이 될 예정이었다면 지급해야합니다.

(승인 전에 불이 안 났으면 그대로 승인되었을 것이고, 화재의 유무가 승인을 번복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lqhXSIV9 2022.01.21 17:54  
[@n2aEocVJ] 한수 배웁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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