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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한번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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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형평성을 보기 위해 A/B/C/D/E 라고 칭하겠습니다.

요새 너무 신경쓰여 하기 사례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A -2022년 1월 입사
입사 후 팀 리더인 B 와 불화설
A 가 B 험담을 C에게 함
C는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A와 B의 갈등이 깊어지자 회사는 A의 업무능력 평가를 실행하였고 매우 낮은 등급을 받음.
따라서 권고사직을 권했지만 A가 거절하여 타부서로 이동됨.

부서 이동 후 A와 D의 갈등 시작
D는 A의 업무 능력을 질책하였고 A는 그럴때마다 남탓을 하였고 1달이 지나도 업무능력은 전혀 늘지않아 A의 일을 여러사람이 쪼개서 하기 시작함.

A와 사이가 완만 했던 E는 E의 팀으로 A 가 이동 된 후 업무로 인해 A를 질책하였고 A는 E와도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함

A는 부서 이동되기 전 부터 녹취를 하고 다녔으며 개인 노무사와 미팅을 하고 소송 준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E는 D에게 이 사실을 알림

D는 그때부터 증거수집을 위해 회사 전 구역에 CCTV를 설치 후 소송에 들어가기 위해 노무사 고용 후 소명서를 전달.

특이사례
1.A는 업무능력이 형편없으며 일을 다 마치지못해도 야근을 안하고 집에 가버려 그 일을 다른 직원이 함

2. A는 C에게 B 험담을 할때 창녀, 미친년이라는 단어를 썼고 A와 C는 동성이 아닌 이성. C는 여기서 성적 수치심을 느낌.

3. E는 A에게 책임감이 없다고 하였지만 A는 받아들이지 못함. 그 뒤 E에게 지속적으로 녹취를 히기 위해 건수를 만들려는 행동을 함.
예를 들어 좁은 복도에서 비키지 않아 E가 A를 살짝 밀치자 폭행한거냐고 큰소리를 소리를 지름.
E는 이것을 녹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무시하였으나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음.

4. A가 E에게 과도한 집착 및 질문을 하여 E가 말 안걸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함. 그러자 A는 직장내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말함. 이것도 녹취하고있다고 E는 판단하여 자리를 떠남.

5. A와 D의 싸움 후 D가 퇴근 후 A는 D의 컴퓨터를 몰래 열어보려는 시도를 함. 이를 본 E가 저지함.

6. E가 일하고 있던 중 A가 옆에 와 쓸데없는 잡담을 하며 농담을 하자 E가 잔소리를 함. 이를 들은 A는 소름끼치게 웃더니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거 아시죠? 라고함.

이밖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 사례로 A가 현직장 및 인원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하는것이 가능할까요.?

3 Comments
qo0paZYG 2022.07.01 23:16  
고소는 가능함
그리고 진짜 증거 많이 수집 못해놓으면 A가 확실히 어느정도 뜯어낼 수는 있음(회사 상대로)
그러니 증거 수집 잘 해놓아야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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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kbYEsJ 2022.07.02 07:01  
이렇게보면 A가 개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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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QW2hYKl 2022.07.03 13:02  
A랑 계약한 노무사가 먼저 손절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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