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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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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회 알아서 스케쥴짜서 휴무

올해부터 국가공휴일 유급챙겨주기로 함

예로 이 달에 국가공휴일이 하루가 있으면

하루 휴무를 추가하거나 1.5 급여가 추가로 나옴

근데 이번달에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이렇게 3일이 있는데 근로날과 석가가 일요일임

사장이 주말에 낀건 상관없다는데 맞는건지요..

원래 주말에 쉬는거면 이해가 되는데 내 상황에서는

주말과 상관없는거 같은데... 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1 Comments
t0UBknPc 2022.05.04 20:42  
ㅇㅇ일요일이면 상관없음
대신 일시키면 급여 뻥튀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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