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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아까 고소한 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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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고 접수 해놨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만 하면 되는데
상대방에 나를 태그해서
"쌍판보니 주눅들어야 할 듯"
라고 하면서 나를 비하 발언 한건데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거지??

4 Comments
tn4LBUxX 2022.04.18 14:11  
부럽다 인스타할 정도면 친구도 있고 와꾸도 개빻은건 아니겠네
난 업로드할게 없어서 sns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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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STn3Ps 2022.04.18 14:15  
고소 잘했음!! 합의금 달달하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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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STn3Ps 2022.04.18 14:16  
[@64STn3Ps] 글구 모욕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 사실 법원까지 안가도 상대방쪽에서 쫄아서 알아서 합의될듯
dcQjtkbp 2022.04.18 14:39  
인스타에 단거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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