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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13 Comments
3wyPzBUt 2021.08.12 13:10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면 할 말없지
소송을 할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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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1a9GNQ 2021.08.12 13:38  
처음들어올때부터 이랬다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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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B9YaS 2021.08.12 13:39  
월세인데 뭔 개소리야 전세면 하는게 맞지만 월세는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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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236nlN 2021.08.12 13:54  
[@fOAB9YaS] 전세라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음.
TB236nlN 2021.08.12 13:50  
임차인은 고의/과실로 인한것만 본인부담으로 수리하고 녹슬거나 하는 등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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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236nlN 2021.08.12 13:51  
[@TB236nlN] 집주인이 돈 안준다고 지랄하면 월세에서 차액내서 주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빼서 주면 보증금 다 못받은걸로 해서 법원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일반인도 너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몇만원 정도면 할 수 있음
TB236nlN 2021.08.12 13:53  
[@TB236nlN]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소요되는 비용도 임대인한테 다 청구 할 수 있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혀있음
TB236nlN 2021.08.12 14:00  
[@TB236nlN] 임차권등기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해당 호수에 다른 임차인 계약할 수도 없고 해당 건물 담보로 대출도 하기 힘들어서 집주인 똥줄 탈것임.
더 엿먹이고 싶으면 돈 돌려 받고 (원래 임차권등기해제신청 임차권 등기인이 직접 법원가서 해야되는데) 임대인에게 요즘 바빠서 법원갈 시간이 없다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해제에 대한 대리권 위임 해주고 직접 법원가서 서류 작성하고 신청비 내고 해제 하라고 하셈
TB236nlN 2021.08.12 14:02  
[@TB236nlN] 소액이라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임차권등기 했는데도 집주인이 자존심때문에 계속 배째하면 경매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음
TB236nlN 2021.08.12 14:04  
[@TB236nlN] 여유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법무사 사무실 가서 몇십만원 주고 하셈 어차피 소요된 비용 임대인한테 다 청구할 수 있음
7xSoIzHC 2021.08.12 14:05  
ㅋㅋ니가 박아서 깨진거아닌이상 집주인이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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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8K1F3w 2021.08.12 14:29  
ㅇㅇ 니가 고의로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깨먹은게 아니면 책임질 필요 없음
계약서에 관련 내용 없어? 확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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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PXGfjN 2021.08.12 16:58  
이래서 사진 찍어놔야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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