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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인 인건비 관련해서인데요 전문지식 가지고 계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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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백령도에서 펜션 인테리어 공사로 10일정도 일하고 왔는데요. 대부분 인부들이 인건비를 10개월 넘게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약속 기일이 되고 주지 않고 결국엔 민사로 가야할것 같다고 얘기하네요.

이 업장이 올해보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다른 투어 업체랑 그외 숙박업, 식당까지 하고있는 곳 입니다.

이거를 여행 커뮤니티 같은곳에 해당 내용으로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11 Comments
jk670eDi 08.01 12:03  
업체명 밝히고 리뷰형식으로 쓰시면됩니다
ㅡ어디 공사후기
이런식으로요
그러면 리뷰나후기는 공정인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유가되는것이라 법적인처벌을 받지않고 대법원 판례도있습니다 자세한건 무료 법률상담을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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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W9Gq13 08.01 12:11  
와 나도 옛날에 이런적 있는데 
난 대기업 아파트 현장이었는데  연락 끊고 안줬는데
우리집안이 고위 공무원 집안이라  빡쳐서 아빠한테
말해서 그지역 시장한테 바로 말하니까
그 시장이 그 대기업에 직통으로 전화 날리니까 거기 대기업 부장이 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일이냐고 물어봐서 자세히  말해주니까 어디 ㅅㅂ 하청의  하청의 하청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일 싹 끊어버리게 한다고  전화 끊더라 그리고 나서 한시간 쯤 지나니까  연락 끊은  그 사장 놈이 전화 하더니 돈보내준다고 바뻐서 연락 못한거라고 싹싹 빌더라 개새끼가 그 뒤로 내가 막노동 알바는 처다보지도 않았지 인생 막장 ㅅㄲ들  이러면서
Nc5AxZrP 08.01 12:34  
경매쟁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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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5AxZrP 08.01 12:36  
[@Nc5AxZrP] 떼인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연락한 흔적, 녹취록 등이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면 됨.
Nc5AxZrP 08.01 12:39  
[@Nc5AxZrP]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고 무료로 법률상담해주는 좋으신분들이 있음.
여기는 지역마다 있으니까 가까운 지점에 예약하고,
가서 이만저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효력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면 뭘 준비해야하는지 물어보면 알려줄꺼임.
Nc5AxZrP 08.01 12:41  
[@Nc5AxZrP] 그리고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보수금 반환청구 라는걸 하면 되는데 이건 변호사 끼고 해야하는거라,
인건비가 고액이 아니라면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더 비쌀수도 있음.
Nc5AxZrP 08.01 12:44  
[@Nc5AxZrP] 그럼 소액이면 어떻게 해야하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ok한다면)
그냥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됨.
원금뿐만아니라 그동안 주지 않고 버텼으니 지연손해금(이자)도 달라고 해야겠지?
Nc5AxZrP 08.01 12:48  
[@Nc5AxZrP] 그럼 지급명령은 어떻게 하냐?
지급명령은 그나마 간단한거라 인터넷보고 셀프로 할수도 있음.
다만 본인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으면
역시 대행을 쓰면 되는데, 지급명령이 다른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해도
변호사는 역시 비싸고, 요즘은 법률사무소에서도 대행으로 싸게 잘 해줌.
이 비용 역시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 있음.
lRtZVmOE 08.01 12:57  
[@Nc5AxZrP] 경매쟁이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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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n6TMe6 08.01 20:15  
[@Nc5AxZrP]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기시간 할애해서 니 도움 주려는사람한텐 보답이라도 해라 이 글쓴이 씹새야
보답하기시르면 고맙단 말이라도해 등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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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r40BEV 08.01 15:26  
내용증명ㄱㄱ 증거부터 확보해놔야함 그래야 연이자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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