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업형irp 잘아는분 질문좀요
CrTXAg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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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15:22
4월1일자로 퇴직했음
근속 약 6년인대
첫 1년째 되는날에 기업형irp 회사에서 가입해줬던걸로 기억함
매달 입금되는거 확인했고 저번달30일에도 입금되었음요
퇴직금 전액받을려고하는대 찾아보니까 개인형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줘야한다는대
회사는 내 개인irp를 모름 여태 연락도없고 법적으로 14일안에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기다리고있는대 여태 연락한통없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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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회사가 가입한 DC형 퇴직연금계좌(개인명의)에서 본인 개인 IRP로 퇴직연금이 이전 됨
이때 운용하던 상품 그대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받는 방법도 있음
여튼 개인IRP 계좌 "새로"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줘야함
지금까지 너가 보던 퇴직IRP계좌는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개인별"로 부여된 계좌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회사"가 가입한 퇴직IRP 계좌에서 "개인"의 IRP계좌로 이전함으로써 퇴직금이 지급되는 거임
그렇게 이전받은 개인 IRP계좌를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 IRP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