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어제 공동명의상속 얼마 받으면 되냐고 질문했었는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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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 13:47
댓글들 보니까 1000~1200정도 받는게 얼굴 붉힐일 없다고 하셔서
삼촌 고모들에게 1000만원 말했는데 500이상은 못준다네요 ... 하
이럴경우에는 방법이 없나요 ... 정말 돈이 뭐라고 서운하기도하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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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언 남긴거 아닌 이상은
보통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데 이 경우 1/2이 아버지 몫임
보통 가족간에 우애가 깊으면 저지랄은 안 하는데 저 사람들도 법으로 대충 다 알아보고 저지랄하는거임
법으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게 4남매 중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3남매 남은거면
1/3씩 받고 원래 땡임
너희가 받으려면 사실상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3남매 전부 돌아가시고 손자들과 할아버지 형제들 정도만 남아있어야
니들이 받을 수 있음
법적으로 싸워도 유류분으로 싸워야하는데 8000만원을 기준으로 치면 너희 아버지 몫이 2000만원의 반인 1000만원만 받을 수 있는데
땅으로 남겨줬는데 공시지가는 2500만원이고 시세가 7500만원이라고 했지?
이걸 3남매가 상속 받을때 뭘 기준으로 상속받는지에 따라 다른데 만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 받는다고 치면
2500만원이 기준이되고 너희 아버지 상속분은 625만원 유류분은 312만5천원임
7500만원이라고 쳐도 너희 아버지 상속분은 1875만원에 유류분은 937만5천원인데
시가로 바로 팔 수 있는게 아니라서 아마 이의 신청하면 7500만원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큼
어머니는 살아계시지? 아버지 생전에 이혼 안 하셨지?
그러면 유류분 신청할 수 있고 그 땅에 대해서 아버지와 동일하게 지분 형성 받을 수 있음
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태면... 실상은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유류분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 경우 너희는 손자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식이 1순위고
2순위가 부모,조부,형제임... 여기까지가 유류분은 끝임
상속은 상위순위 사람이 없을때 손자까지 가지만 유류분은 손자까지 안감...
간단 정리 해주자면
어머니 살아계시고 아버지 생전에 이혼 안 하셨다 -> 할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다(살아남은 3남매한테 다 준다고) 상속시 토지 가격의 1/8(유류분)
할아버지께서 유언 남기신게 없다 그러면 상속시 토지 가격의 1/4(균등배분)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생전에 이혼하셨다 -> 너희에게 유류분조차 없다 0원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 -> 법적 해석에 따라 아버지의 지분인 1/4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변호사의 능력)
왜냐면 이게 죽은 사람 몫은 안챙겨줘서 너희가 사실 미성년자면 아버지 지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미 성년이면 못 받을 가능성이 큼
이런 상태임
여기에서 상속가액을 2500만원으로 잡느냐 7500만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도 갈려서
원래 너희 고모와 삼촌과 관계가 안 좋냐???
다들 넉넉치 않아서 저러는거 같은데
너희 형편도 좋지 않으면... 뭐 법적으로 싸워서 얻어야겠지만 너희가 얻을 수 있는게 실상 최대치인 1875만원은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긴함
여튼 너희 집안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로톡으로 상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