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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어제 공동명의상속 얼마 받으면 되냐고 질문했었는데요 ㅋㅋ

gZvSGnnf 16 213 1

댓글들 보니까 1000~1200정도 받는게 얼굴 붉힐일 없다고 하셔서


삼촌 고모들에게 1000만원 말했는데 500이상은 못준다네요 ... 하 


이럴경우에는 방법이 없나요 ... 정말 돈이 뭐라고 서운하기도하고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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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PnLTEcQI  
[@phY3aqJj] 그런거면 그냥 저거 받고 말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언 남긴거 아닌 이상은
보통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데 이 경우 1/2이 아버지 몫임
보통 가족간에 우애가 깊으면 저지랄은 안 하는데 저 사람들도 법으로 대충 다 알아보고 저지랄하는거임
법으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게 4남매 중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3남매 남은거면
1/3씩 받고 원래 땡임
너희가 받으려면 사실상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3남매 전부 돌아가시고 손자들과 할아버지 형제들 정도만 남아있어야
니들이 받을 수 있음
법적으로 싸워도 유류분으로 싸워야하는데 8000만원을 기준으로 치면 너희 아버지 몫이 2000만원의 반인 1000만원만 받을 수 있는데
땅으로 남겨줬는데 공시지가는 2500만원이고 시세가 7500만원이라고 했지?
이걸 3남매가 상속 받을때 뭘 기준으로 상속받는지에 따라 다른데 만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 받는다고 치면
2500만원이 기준이되고 너희 아버지 상속분은 625만원 유류분은 312만5천원임
7500만원이라고 쳐도 너희 아버지 상속분은 1875만원에 유류분은 937만5천원인데
시가로 바로 팔 수 있는게 아니라서 아마 이의 신청하면 7500만원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큼
어머니는 살아계시지? 아버지 생전에 이혼 안 하셨지?
그러면 유류분 신청할 수 있고 그 땅에 대해서 아버지와 동일하게 지분 형성 받을 수 있음
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태면... 실상은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유류분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 경우 너희는 손자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식이 1순위고
2순위가 부모,조부,형제임... 여기까지가 유류분은 끝임
상속은 상위순위 사람이 없을때 손자까지 가지만 유류분은 손자까지 안감...
간단 정리 해주자면
어머니 살아계시고 아버지 생전에 이혼 안 하셨다 -> 할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다(살아남은 3남매한테 다 준다고) 상속시 토지 가격의 1/8(유류분)
할아버지께서 유언 남기신게 없다 그러면 상속시 토지 가격의 1/4(균등배분)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생전에 이혼하셨다 -> 너희에게 유류분조차 없다 0원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 -> 법적 해석에 따라 아버지의 지분인 1/4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변호사의 능력)
왜냐면 이게 죽은 사람 몫은 안챙겨줘서 너희가 사실 미성년자면 아버지 지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미 성년이면 못 받을 가능성이 큼
이런 상태임
여기에서 상속가액을 2500만원으로 잡느냐 7500만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도 갈려서
원래 너희 고모와 삼촌과 관계가 안 좋냐???
다들 넉넉치 않아서 저러는거 같은데
너희 형편도 좋지 않으면... 뭐 법적으로 싸워서 얻어야겠지만 너희가 얻을 수 있는게 실상 최대치인 1875만원은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긴함
여튼 너희 집안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로톡으로 상담받아
16 Comments
PnLTEcQI 08.15 13:59  
공동명의 상속이라는게 정확하게 뭐임?
사실상 조부의 상속에는 손까지 상속 안 해줌
만약 그냥 공동명의로 조부께서 살아계셨을때 자식들, 손자들 전부 공동명의 해준거면
공동명의할때 지분만큼 가질 수 있는데
그런거 아니면 달라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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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aqJj 08.15 14:06  
[@PnLTEcQI]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몫을 대신 받는거에요
PnLTEcQI 08.15 14:28  
[@phY3aqJj] 그런거면 그냥 저거 받고 말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상속문제에 대해서는 할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언 남긴거 아닌 이상은
보통 유류분으로 받게 되는데 이 경우 1/2이 아버지 몫임
보통 가족간에 우애가 깊으면 저지랄은 안 하는데 저 사람들도 법으로 대충 다 알아보고 저지랄하는거임
법으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게 4남매 중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3남매 남은거면
1/3씩 받고 원래 땡임
너희가 받으려면 사실상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3남매 전부 돌아가시고 손자들과 할아버지 형제들 정도만 남아있어야
니들이 받을 수 있음
법적으로 싸워도 유류분으로 싸워야하는데 8000만원을 기준으로 치면 너희 아버지 몫이 2000만원의 반인 1000만원만 받을 수 있는데
땅으로 남겨줬는데 공시지가는 2500만원이고 시세가 7500만원이라고 했지?
이걸 3남매가 상속 받을때 뭘 기준으로 상속받는지에 따라 다른데 만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 받는다고 치면
2500만원이 기준이되고 너희 아버지 상속분은 625만원 유류분은 312만5천원임
7500만원이라고 쳐도 너희 아버지 상속분은 1875만원에 유류분은 937만5천원인데
시가로 바로 팔 수 있는게 아니라서 아마 이의 신청하면 7500만원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큼
어머니는 살아계시지? 아버지 생전에 이혼 안 하셨지?
그러면 유류분 신청할 수 있고 그 땅에 대해서 아버지와 동일하게 지분 형성 받을 수 있음
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태면... 실상은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유류분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 경우 너희는 손자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사망자의 배우자, 자식이 1순위고
2순위가 부모,조부,형제임... 여기까지가 유류분은 끝임
상속은 상위순위 사람이 없을때 손자까지 가지만 유류분은 손자까지 안감...
간단 정리 해주자면
어머니 살아계시고 아버지 생전에 이혼 안 하셨다 -> 할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다(살아남은 3남매한테 다 준다고) 상속시 토지 가격의 1/8(유류분)
할아버지께서 유언 남기신게 없다 그러면 상속시 토지 가격의 1/4(균등배분)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아버지 생전에 이혼하셨다 -> 너희에게 유류분조차 없다 0원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 -> 법적 해석에 따라 아버지의 지분인 1/4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변호사의 능력)
왜냐면 이게 죽은 사람 몫은 안챙겨줘서 너희가 사실 미성년자면 아버지 지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미 성년이면 못 받을 가능성이 큼
이런 상태임
여기에서 상속가액을 2500만원으로 잡느냐 7500만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도 갈려서
원래 너희 고모와 삼촌과 관계가 안 좋냐???
다들 넉넉치 않아서 저러는거 같은데
너희 형편도 좋지 않으면... 뭐 법적으로 싸워서 얻어야겠지만 너희가 얻을 수 있는게 실상 최대치인 1875만원은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긴함
여튼 너희 집안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로톡으로 상담받아
l1Zk6jSa 08.15 16:33  
[@PnLTEcQI] 와우...역시 사람은 배워야해 ..변호사이신가요? 멋지심 배우고갑니다!
HRzpuW0S 08.15 14:45  
뭔 500이야 ㅋㅋㅋㅅㅂ

럭키포인트 5,291 개이득

zjB2O03X 08.15 15:25  
[@HRzpuW0S] 경매쟁이다
zjB2O03X 08.15 15:27  
[@zjB2O03X] 유류분은 법정상속의 1/2임
예를 들어, 5형제인데, 할아버지가 큰형에게 10억을 전부 증여함.
그럼 나머지 4형제들은 큰형에게 법정상속분 2억(10억/5형제)의 1/2만큼인 1억을 반환청구할수 있음.
zjB2O03X 08.15 15:30  
[@zjB2O03X]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니가 질문했을때는 나눠야 한다면서요?
그럼 할아버지가 임의로 유산상속을 하신게 아니잖아
zjB2O03X 08.15 15:32  
[@zjB2O03X] 지금 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아들인 니가
대신 상속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야. 그걸 대습상속 이라고하는거고.
땅의 싯가가 7500이고, 공시지가가 2000 이라고 했는데
zjB2O03X 08.15 15:37  
[@zjB2O03X]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너한테 현금 500만원을 주는건 그냥 날강도를 넘어서 도둑질이야.
가족으로 볼 필요도 없어.
zjB2O03X 08.15 15:40  
[@zjB2O03X] 유산상속시 토지가치를 싯가로 하든 공시지가로 하든 자유인데, 보통은 공시지가로 함.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공무원이 임의대로 산정하는 금액이라서 저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상적으로 합의를 마치고, 문제없는 유산 상속일 경우에,
낮은 금액의 상속을 이용해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거임.
zjB2O03X 08.15 15:44  
[@zjB2O03X] 땅의 싯가가 7500이고, 공시지가가 2000인데,
한명이 상속받고, 나머지는 그에 해당하는 현물로 받는거고,
너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너가 대습상속자라면
당연히 너는 땅값 7500만원의 법정상속분인 1/4만큼을 받아야 맞는거지
zjB2O03X 08.15 15:47  
[@zjB2O03X] 그리고 유언장이 없으면 너는 당연히 1/4을 청구할 수 있어
만약 할아버지가 삼촌이모들한테만 상속하고, 너희 가족들한테는 상속하지 않는다고하면
그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수 있는거고.
정리하자면 유언장이 없으면 7500의 1/4을 요구할수 있다.
유언장이 있으며, 상속에서 제외됐으면 7500의 1/8을 요구할 수 있다.
tC5Nyh2i 08.15 15:06  
700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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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HXCWFQ 08.15 17:33  
550 달라고해라

럭키포인트 8,989 개이득

Xk3NoC6U 08.16 15:48  
꼴랑 7500짜리 땅 가지고 유언장쓰진 않았을거구
어차피 고모삼촌들도 글쓴이 동의 없이 땅 처분 못할텐데
시골땅 실거래 7500이래도 뭐 의미없는 가격이고..
1000 주면 땡큐긴한데 사실 그사람들도 없는 현금 끌어다 주는거일테니 그냥 공평하게 지분으로 받고 나중에 팔리면 똑같이 공과금 제외하고 남는돈 가져가겟다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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