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알아두는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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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4:38
헌법 제 39조 [병역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1장
제1조 대한민국국민된 남자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의무를 진다.
제2조 대한민국국민된 여자 및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하지 않는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병역에 복 할 수 있다.
제3장
제23조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에 있어서 연령 만20세에 달한 남자는 본법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외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워두려고 적어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