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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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1:34
어제 마우스 정품링크타고 들어가서 정품인줄알고 샀는데 벌크와서 항의했다는 사람인데
롯데쇼핑에서 구매한거라서 롯데쇼핑에 1:1문의를 했음 (판매상품문의 아니라서 롯데쇼핑측만 볼수있는 비공개 문의임)
롯데쇼핑측에 판매자 사기죄로 처벌하고싶다고 이런 악덕업체한테는 10원도 팔아주기싫고 전액환불받고싶다고 문의했거든?
그런데 판매자가 그 문의를 볼수있나봐
그 문의 보고 본인들을 악덕업체라느니 사기꾼취급했다느니하면서 나한테 오히려 본인회사 소송대리인을 통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
난 없는 사실 지어낸거 하나도없고 그사람들이 고의든 아니든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네는 리뷰신경안쓰니 상관없다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됨?
진짜 ㅈㄴ 짜증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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